국제인권단체,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기본권 보장 촉구


2006.11.10

최근 체코 등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의 태반이 사실상 북한 당국으로 흘러들어가는 등 이들의 임금 착취 문제가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한 인권관계자는 러시아, 체코 등 관련 국가들이 북한 파견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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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내 남한 의류공장에서 근무하는 한 북한 여성 근로자 - AFP PHOTO/DONG-A ILBO

지난 9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지는 체코 현지발 기사에서 체코의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약 390여명의 여성 근로자들이 북한 당국에 임금 대부분을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월평균 1천달러가 넘는 월급을 명목상 받지만 이런 저런 명의로 공제하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10~20달러가 고작입니다. 북한이 파견한 근로자들은 비단 체코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3년 남한에 망명하기 직전 체코 주재 북한 외교관 겸 북한과 체코 합작 신발공장 사장을 지낸 탈북자 김태산씨는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체코, 폴란드, 러시아 등의 동유럽 국가들을 포함해 불가리아와 쿠웨이트, 리비아, 아프리카 등지에도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씨는 특히 러시아에는 약 2천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있으며, 그 밖의 국가들에도 전체 1천여 명의 북한사람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 워싱턴 지부의 톰 말리노우스키(Tom Malinowski) 인권옹호 국장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파견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동유럽의 경우 1~2년전부터 활성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유럽 국가들 중 특히 체코와 폴란드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당국과 체코 민간 기업이 맺은 계약을 바탕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체코 정부와 폴란드 정부가 북한 근로자들의 근무 상황을 철저히 파악해 이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도록 하고, 지급된 임금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말리노우스키 국장은 북한 파견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나라들의 정부가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여기서 기본권이란 이들이 임금을 받아 공장에만 갖혀있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alinowski: We would urge those government to assure the North Korean workers have their basic rights respected to receive their salaries to be able to live in adequate conditions to live along freely and not to be confined in the factory in which they're working.

한편,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를 내고 체코와 몽골, 러시아 등에 대한 북한의 ‘외화벌이’ 근로자 파견에 대해 노동 착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의 국무장관의 고위자문관인 존 밀러 인신매매 퇴치 담당 대사는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주미 체코 대사관과 접촉,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체코 공장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밝히기도 있습니다.

워싱턴-김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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