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북 여자축구팀 입국 불허

노르웨이 이민청은 최근 북한여자축구대표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접수했고 수속을 맡은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 수차례 추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응답이 없어 결국 축구선수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르웨이 이민청은 북한여자축구대표선수단에 입국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북한 측이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최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여자축구대표선수단은 오는 14일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 인근의 모스에서 노르웨이여자대표와 친선시합을 할 예정이었지만 노르웨이 입국비자를 받지 못해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노르웨이 이민청의 카리 앤 크바빙 대변인은 북한 측에 수차례 비자 발급을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어 결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크바빙: 북한이 제출한 여권은 ‘공무수행용 여권’(passport for an official trip)이지만 노르웨이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여권입니다. 베이징에 있는 북한대사관에 수차례 선수들의 개인 여권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어떤 답변도 없었습니다.

크바빙 대변인은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지난 7월15일 베이징의 노르웨이 대사관을 통해 북한선수들의 비자를 신청했지만 북한이 제출한 서류가 유럽연합이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준에 맞지 않아 입국을 허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25개 유럽연합국가는 2006년 10월 13일부터 유럽연합 외부의 국민이 유럽연합에 입국할 때 요구되는 공통의 기준을 정한 센겐국경법(Schengen Borders Code)을 도입했습니다.

크바빙 대변인은 노르웨이 이민청이 특별히 북한 선수들의 비자발급을 먼저 처리하는 배려를 했다며 최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제재와 이번 비자 취소 결정은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바빙: 북한선수단의 비자 신청을 접수 순서와 상관없이 우선 처리했습니다. 북한 측이 모든 서류를 제대로 제출했다면 입국비자를 무난하게 받았겠죠.”

크바빙 대변인은 노르웨이의 입국비자를 받은 북한인이 2007년 1건, 2008년 3건에 그쳤다며 노르웨이와 북한의 교류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