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해 잠정 보류됐던 남쪽 국민의 방북이 다시 허용될 전망입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방북은 안 되며, 인도적 대북 민간교류를 목적으로 방문할 때만 허용됩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난해 12월 19일.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지역을 제외한 방북 허가를 잠정 보류합니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의 인도지원 목적의 방북은 물론 개성 만월대 유적 발굴 관련 전문가 회의를 위한 방북도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장례 행사가 모두 끝나고 새해가 되자 방북을 다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한국의 통일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민간단체의 이런 요구를 반영해 방북을 다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방북 신청이 들어오면 정부의 기본 틀 안에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정부의 기본 틀이란 5.24 대북제재 조치를 말한 것으로 정치적 방북은 여전히 허용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5.24조치에 따라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와 사회문화 교류차원의 방북만 선별적으로 허용해왔습니다.
북한이 1월 말까지 정치 행사가 계속 열리는 만큼 본격적인 방북이 이뤄지려면 2월 초는 돼야 한다는 게 남쪽 민간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이현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팀장
] 지난해 저희가 평북 안주시에 밀가루를 천 톤 지원하고 안주시를 방문해 분배 현황도 확인하려고 했는데,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454톤밖에 지원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단됐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해 말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하기로 한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가 방문 신청을 함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남북관계발전특위는 오는 1월 17일 개성공단을 방문한다는 계획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취지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며 “입장이 정해지면 국회 측에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남북관계특위는 지난 12월 30일 회의에서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