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하자원법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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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북한 지하자원법'이 북한 당국의 일방적 조치만을 반영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자원개발 사업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자원확보 경쟁이 뜨거운 요즘 북한 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기 전에 '북한 지하자원법'의 내용과 성격을 잘 알아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보도에 정보라 기잡니다.

한국 북한자원연구소(NKRI)의 북한자원포럼은 '북한 지하자원법'의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북한자원연구소의 최경수 소장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한국이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하자원법'이 개발 당사국이나 투자자의 입장과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북한의 일방적 조치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지하자원개발에 적용되는 북한의 관련법은 투자관련법과 자원관련법 등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중 북한에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된 것이 자원관련법인데 보고서는 이 법과 관련해 8가지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에서 지하자원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지하자원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합영회사측에 지하자원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권한을 위임하는 조항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북한 지하자원법' 상에는 명시돼 있지만 실제 투자 시에는 교류 협력 대상이나 분야 등이 불분명하고 탐사권과 개발권(채굴권) 등의 의미를 모호하게 해 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나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경제성과 실용성을 종합해 채광해야 하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광구 지역 내 매장돼 있는 모든 광물을 무조건 채굴케 하는 것, 국제시장 가격이 등락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투자자가 원할 때 휴폐광을 할 수 없게 하는 점, 투자자가 생산한 광산물에 대해 북한 당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점 등으로 인해 투자손실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북한자원연구소의 최경수 소장은 북한 자원개발에 대한 남북한 대표적인 합작투자의 예로 정촌흑연광산을 꼽았습니다.

최 소장은 "광산 합작 회사 설립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을 북한이 주관하고 남한에는 그 결과만을 통보해 투자 주체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며 북한 지하자원 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와 관련한 대부분의 규정이 미비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소장은 이어 중국이 얼마 전 확보한 50년 장기 채굴권 역시 실질적인 채굴권을 북한이 중국측에 양도했는지 불분명해 향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자원연구소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북한 자원개발에 대한 합영계약 시 소유권과 사업 진행 절차, 독자적인 경영활동, 소유한 지분에 대한 판매 및 구입 등의 조항을 꼼꼼히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