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으며 발사 즉시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의장국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는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유엔의 최고 의결기구인 안보리 의장국 관계자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안보리 12월 순회 의장국인 모로코의 유엔 대표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에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발표 이후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보리 의장실 관계자는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즉시 안보리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의장실 관계자 : "현재로서는 북한이 (로켓 발사 발표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상황이어서 안보리의 대응과 관련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즉각 안보리 회의가 소집될 것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 3일 만에 북한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로켓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를 강행하면 강력한 조처(unspecified action)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4월 성명에는 안보리 산하의 북한제재위원회가 제재 단체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고 15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1차, 2차 핵실험 직후 안보리 결의 1718호와1874호를 채택해 북한에 대한 전략무기 수출통제와 금융제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