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유엔난민협약 곧 가입… 탈북자들 미국길 열릴듯
워싱턴-이수경 lees@rfa.org
2008-09-28
몽골이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에 곧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 측이 밝혔습니다.
Photo: R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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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이 유엔 난민 협약 가입국이 되면
몽골을 경유하는 탈북자들이 난민으로써 권리를 보호받고
미국을 포함해 탈북자 본인이 원하는 제 3국으로 자유롭게 향할수있는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UNHCR,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제네바 본부의 로카스트로 (Locastro) 아시아 담당자는
몽골은 유엔난민협약과 의정서(Refugee Convention and its Protocol) 가입에 동의했고
현재 서명 절차만 남겨 뒀다고 밝혔습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지난해부터 몽골 당국자들과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유엔 난민협약 가입과 의정서 가입과 관련한 기술적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등
몽골의 난민 협약 가입 을 위한 준비 과정을 모두 마쳤다고 로카스트로 담당자는 전했습니다.
Locastro: They have not signed yet but they are about to. They have been to election so it is little bit delayed. But their new government, even the old one they are very much motivated to sign the convention
몽골 정부는 곧 유엔 난민협약 가입과 의정서에 서명할 것입니다. 몽골은 얼마전 치런 선거 때문에 서명이 좀 늦어졌는데요, 과거 정부에 이어 현재 새로 들어선 몽골정부도 난민협약 가입에 매우 의욕적입니다.
몽골은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입국하는 주요 경로로
매년 남한으로 들어오는 탈북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몽골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미국 ‘난민, 이민 위원회’ (USCRI)’의 밴 샌더스(Sanders) 정책 조사 연구원은
몽골이 유엔난민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하게 되면
몽골로 입국하는 탈북자들은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고
현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을 통해 난민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며
난민지위가 인정되면 본인이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Sanders: 50 they will be able to move freely leave where they choose, and they have right to work they have right to have international travel document so they can move on other countries they wish to go
이 협약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몽골내 탈북자들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고
가고 싶은 나라로 갈 수 있는 국제여행증도 발급 받는 권리가 있습니다.
샌더스 연구원은유엔난민협약과 의정서에 따라
탈북자들에 대해 몽골 정부가 이 협약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미국의 북한 인권 법 연장과 맞물려 미국으로 가려는 탈북자들이
대거 몽골로 몰려들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샌더스 연구원은 다만 이 협약은 강제적 준수 의무가 뒤따르지는 않기 때문에
몽골이 이 협약에 가입한 이후 탈북자들에게 적용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몽골정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몽골이 중국의 사례처럼 유엔난민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한 이후에도
지금 처럼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고집한다면
국제사회와 국제 인권 단체들은 몽골에 대해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준수해서
탈북자들이 가고자 하는 나라로 가도록 몽골 정부가 허용하라는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샌더스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몽골은 남 북한과 등거리 외교를 유지하면서
탈북자에 대해 ‘조용한 제 3국행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몽골은 그동안 몽골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탈북자들을 공식적으로 난민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몽골은 한때 추진됐던 몽골내 탈북자 난민 캠프 설치도 반대했습니다.
이는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고려해 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북한은 몽골의 남북한과 등거리 외교를 이용해
지난 1999년 경제적인 이유로 폐쇄됐던 몽골주재 북한 대사관을 지난 2004년 다시 열었습니다.
이후 북한의 고위 인사가 몽골을 방문하는등
북한은 몽골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몽골의 탈북자 수용 정책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고 몽골 외교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7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몽골을 공식 방문했을 당시
몽골 정부 당국자에게 몽골내 탈북자 임시 수용소의 위치를 캐묻고
임시 수용소를 폐쇄하고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고 당시 회담 관계자가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김영남은 한걸음 더 나아가 몽골이 탈북자들을 조용히 제 3국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항의까지 했다고당시 회담에 배석했던 몽고 외교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미국 ‘난민, 이민 위원회’ (USCRI)’의 밴 샌더스(Sanders) 정책 조사 연구원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적고 북한과 가까이 있다는 점에서
몽골은 탈북자들을 수용할 수있는 좋은 지리적 위치에 있다고 말하면서
몽골이 앞으로 유엔난민협약 가입과 의정서에 가입한뒤
국제법에 따라 탈북자들에게 정당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