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에서 이동준 특파원이 전합니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반정부 시위대인 국민민주주의연대가 방콕 국제공항을 점거한 7일째가 되는 2일 솜차이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인 국민의 힘당을 비롯한 3개 연립정당이 지난 총선 때 부정선거를 했다는 혐의로 정당을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솜차이 총리를 비롯한 집권당 간부 30여명은 앞으로 5년 동안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날 판결은 찻 촌라온 태국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9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내렸으며 태국의 전 방송이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헌법 237조는 정당 간부가 선거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선관위와 검찰의 고발이 있으면 헌재는 소속 정당의 해체와 함께 정당 간부들의 정치활동을 5년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 소장은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서 "판결이 만족스럽든 불만족스럽든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재 판결에 따라 솜차이 옹사왓 총리를 비롯한 전 내각이 모두 물러나야 하며 해체 판결을 받지 않은 정당의 각료가 총리대행을 맡아 차기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과도정부를 이끌게 됩니다.
솜차이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승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편 국내외 공항을 점거 중인 국민민주주의연대는 현정부가 퇴진하게 돼 농성을 풀고 물러날 전망입니다.
태국은 2006년 9월 당시 탁신 치나왓 총리가 권력을 이용한 부정축재가 심각해지자 태국 군부가 쿠데타로 그를 축출 하고 헌법재판소가 당시 여당을 해체하는 등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당명을 바꿔면서 재집권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집권한 국민의힘 당마저 부정선거로 집권한 것으로 밝혀져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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