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다양한 감옥

워싱턴-이진서 leej@rfa.org
2015.06.25
yoon_yeosang_b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
RFA PHOTO/ 이진서

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어느 나라든 개인의 자유를 박탈해 그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시설이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이런 구금시설을 통칭 감옥이라고 부른다면 북한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다양하고 많은 수의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과 북한의 구금시설과 인권침해에 대해 알아봅니다.

북한에서 인간의 권리 즉 인권이란 개념은 서구사회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우리식 인권’ 즉 북한체제에 위협 또는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이 인정할 때만 허용되는 것

쯤으로 보입니다. 남한에 있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연구 분석하는 단체입니다. 윤 소장은 북한에서 개인의 자유는 여러 형태로 통제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윤여상: 북한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구금시설의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매우 다양하고 체계적인 구금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 나라의 구금시설은 형을 선고 받기 전에 가는 곳이 있고 형을 선고 받은 뒤에 공식적인 생활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경찰서와 같이

조사를 하는 과정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3가지 정도밖에 없는 데 북한은 7가지의

구금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시설을 포함해서요. 일단 경찰서와 같은 조사시설이 있고 또 국가보위부가 운영하는 시설이 전국 시군구에 모두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500곳 정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사회에는 없는 교양 소, 노동단련대, 집결소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즉 교화소가 있고 정치범수용소가 있으니까 7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그 수를 모두 합치면 약 700개에 가까운 구금시설이 북한 곳곳에 있는 겁니다.

사람을 가둬놓는 시설이 그렇게 많다면 그곳에 수용된 인원은 얼마나 될까?

윤여상: 구금시설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지 추산이 어렵고 전 세계 인구 비율로

따지면 가장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구금 실에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들이 북한 법률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치범수용소, 집결소, 교양 소는 북한 법률에도 나오지 않는 구금시설입니다. 법률에 나온 것은 교도소와 노동단련대 밖에는 없고 세 곳은 북한 자체 법률에도 규정하지 않은 그런 법외에서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찾아보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기자: 법에도 없는 시설이라고 하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윤여상: 일반적으로 구금시설은 법률에 명시돼있고 법 규정에 의해 작동을 하는 것인데

북한에서의 3곳은 법률의 근거 없이 당이나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겁니다. 시군부의 행정

기관이 운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단지 전국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행정기관이 사법기관이나 감찰기관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책임자의 판단에 의해 형기도 결정되고 석방도 결정되고 그

안에서 노동의 강도가 관리자에 의해 정해지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것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치가 아닌 인치가 가능한 사회인 것이죠.

이러한 북한의 구금시설은 현지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정리되고 분석됩니다. 첫째는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간 탈북자를 면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

방문자의 기록과 증언을 수집해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북한당국이 발간한 문헌

자료나  녹화 물 내용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북한의 인신구금시설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지만 정보

검증에 가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윤여상: 북한의 사법체계가 법률 규정과 실제 작동과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을 하는 것은 일반국가와 같이 재판을 받고 판결에 의해 갑니다. 하지만 법의

근거를 두지 않은 집결소나 교양소 등은 재판 절차가 없습니다.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이나 법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곳에서 물론 공식적인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행사를

한다는 것이 북한 내부에는 자료가 있을 수 있지만 외부에는 공개가 안됐기 때문에 알 수 없고 이제까지 수감자들의 사례를 보면 행정기관이나 구금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억울해도 호소할 곳이 없는 거죠. 이런 곳에서 뇌물을 주면 쉽게 빠져나오기도 하고 뇌물을 안주면 훨씬 가혹한 처벌을 받기도

하고요. 일단 이것이 공식적인 절차나 사법기관의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공평함이나 공정함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북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외부세계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윤여상: 일차적으로 사람의 몸을 구속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것이야 하고 공정한 사법적

절차와 판결에 의한 것이야 합니다. 북한에서 물론 재판에 의해 형을 선고 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재판 절차 없이 구금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사회의 당연한 비판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북한 법률에 의하더라고 이것은 위법한 행위인 것입니다. 일단 법률에 의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구속과 처벌과 집행이 이뤄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북한 내에서 북한 법률의 근거를 갖지 않고 수많은 구금시설이 운영되고 처벌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 자체에 대해 북한 당국이나 주민들이 이것이 불법이라든지

부당하다든지 이런 인식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회나 교육과정 자체가 법치

주의 인권이라 하는 것 법에 의해야 한다는 자체 인식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일반사회에서 보면 당연하게 큰 인권의 문제고 불법 사항인데 북한주민들은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인식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북한당국에 자국 내 인권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정치범수용소를 포함한 구금시설에서 벌어지는 각종 인권침해가 더 이상 계속 돼서는

안 된다며 경고 수위를 높여가는 중입니다.

윤여상: 이것은 북한인권의 개선을 촉구하는 상황을 넘어 이제는 북한인권의 책임 있는

가해자의 형사적 처벌하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특히 김정은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북한도 2008년 이후 헌법에 인권에 대한 보호조항도 넣고 약간씩 작업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북한내부나 외부에서 보더라고 매우 미미하고

실질적 변화가 감지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법제도도 바꾸고 구금시설이나 조사시설

담당자에게 교육을 해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게 실질적인 조치를 해줘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유엔의 요구는 더욱 강력해 질 것이고 김정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처벌과 비난이 훨씬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런 상황을 원하진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북한의 구금시설과 인권침해에 대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이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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