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취업보호기간 연장과 초기지원

워싱턴-이진서 leej@rfa.org
2014.07.24
get_job1_305 2010년 서울 강서구 화곡6동 KBS88체육관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박람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주에게 지급하던 지원금액과 그 기간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금액은 늘었고 기간도 1년 연장됐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한 것인지 또 초기정착 기간에 탈북자는 어떠한 도움을 받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남한정부는 탈북자가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해 숙련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남북하나재단 안효덕 부장에게 들어봅니다.

안효덕 부장: 기존 취업보호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습니다. 탈북자의 장기고용을 유도한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해서 4년차 지원금을 1년차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유지하고 4년간 총 지원금액은 상향하되 연차별 지원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3년간 최대 교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280만원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4년간 최대 2,400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기존의 3년간은 1년까지는 월 70만원을 받고 2년부터 3년까지는 월 50만원씩 받게 되면 합계가 2,280만원인데 개정된 것에 따르면 연수와 상관없이 월 50만원이니까 최대 2.400만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기자: 취업보호 기간과 금액에 변동이 있는데 일하는 분에게 돈이 지급되는 겁니까?

안효덕: 탈북자의 이직 이동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탈북자의 장기고용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이 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한 직장에서 오래할 수록 고용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개정된 법입니다.

이와 함께 취업장려금에 대해서도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탈북자가 취업을 하면 3년간 지원을 하는 취업장려금 총 750만원에 대해서는 이직이 없이 한 직장에 근무를 해야만 받을 수 있던 것을 직장을 두 번까지 옮겨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것입니다.

안효덕: 고용지원금과 취업장려금의 차이는 고용지원금은 고용주에게 주는 돈이고 탈북자에게 직접 주는 것은 취업장려금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우리 탈북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주는 금액입니다.

기자: 4년 동안 2.400만원의 고용지원금은 탈북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주는 돈이군요.

안효덕: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탈북자를 장기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용지원금을 보고 일부 업체들이 탈북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용지원금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서 업주가 내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용지원금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서 4년으로 한 겁니다.

이러한 모든 지원 혜택은 탈북자 남한입국 이후 5년 안에 이뤄집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회사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장에 한해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용직이나 식당일처럼 서비스 일부 업종은 탈북자를 직원으로 채용해도 정부지원금을 업주가 받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탈북자의 초기정착과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이 과연 탈북자는 정착금을 얼마나 받는가 하는 부분일 텐데요. 다시 안효덕 부장의 설명 들어봅니다.

안효덕: 기존의 정착금이 600만원이었습니다. 하나원 퇴소할 때 30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100만원 씩 받아 총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브로커 비용이나 기타 초기정착에 필요한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300만원이 적다고 해서 하나원 나올 때 4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했고요. 기존과 동등하게 분기별로 100만 원씩 해서 300만원을 지급해서 정착금이 기존의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기자: 퇴소할 때 400만원 가지고 나오고 한 달 뒤부터 100만원씩 분기별로 받는 겁니까?

안효덕: 네, 예를 들어 7월에 퇴소했으면 400만원 받고 나오고 10월 달에 100만원 2015년 1월에 100만원 4월 달에 100만원해서 모두 700만원을 받게 돼있습니다.

기자: 아파트에 들어가면 가구나 집기가 없잖습니까?

안효덕: 네, 지원재단에서 올 4월부터 가스레인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종교단체에서 지급을 했는데 그 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종교단체에서 가스레인지를 계속 지원할 여건이 못 됐습니다. 탈북자에게는 주택을 받고 난 다음 가장 필요한 것이 가스레인지인데 가격이 올라서 지급을 못 하다 보니까 올해 4월부터는 재단에서 가스레인지도 생활안전키트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자: 생활안전키트에 들어가는 품목이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주세요

안효덕: 생활안전키트 품목은 냄비부터해서 라면, 간장, 고추장, 된장, 식용유, 쌀, 세재기구, 김, 꽁치, 고등어 통조림 브루스터, 프라이팬으로 해서 전년 27개 품목에서 올해 꽁치와 고등어 캔이 추가돼 29개 품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것으로 얼마나 생활 할 수 있는 양인가요?

안효덕: 저희가 최소 2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자: 주택배정 받고 3개월 이내에 이뤄지는 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효덕: 일단 현재 하나원을 퇴소할 때는 정착도움이와 전문상담사, 하나센터가 신병인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전입이 되고 난 다음에도 복지카드 신청이나 의료보험 신청 등도 전부 당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 후 당일부터는 하나센터에서 지역적응교육 4주, 80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지역에 적응하는 데 모르는 부분은 교육기간 중에 사회문화체험, 일상생활교육 등을 통해 하나센터나 전문 상담사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기자: 경제적인 면의 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효덕: 탈북자는 특례 적용을 받아서 지역 배정 후 6개월은 모두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이 돼서 생계비 지원을 받습니다. 6개월은 교육과 취업을 위한 적응 기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자: 생계비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안효덕: 1인 기준으로 해서 보통 45만원을 지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입에 대해 알아봤는데 지출도 있습니다. 서울의 임대아파트 경우 여름에는 한 달에 15만 원 정도가 아파트 관리비로 나가고 그 외 물값, 전기료 등 공과금을 내야하고 손전화기 사용료와 식비 등 생활비에 따른 비용이 지출됩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일부 개정된 정착지원법과 초기정착과 관련해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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