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려움에서의 자유-탈북민 정착제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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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관심이 높아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 활동소식을 전하는 캐나다는 지금, 토론토에서 장소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7일, 캐나다 토론토 코리아 타운에 자리한 한인회관에서 캐나다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위한 법률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탈북민들의 법률문제, 특히 탈북민들 만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들이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열린 세미나는 탈북민이 캐나다에 정착한뒤 처음인데요.

이번 세미나는 캐나다 토론토 난민변호사 사무실의 캐서린 이사장의 건의로 처음 시작되었고 캐나다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단체 "캐나다 탈북인 총연합회"가 협조해 함께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탈북민들 자신들이 주도하는 캐나다정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개최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데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40여명의 탈북민들과 이에 관심 있는 한인사회 인사들, 캐나다사람들, 특히 토론토시 의원이며 한인사회 대표적인 인사 조성준의원이 참가해 탈북민들의 법적인 지위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직접 진행한 토론토 난민변호사 사무실의 이사장 캐서린 변호사와 김주은 한인변호사는 20년 이상의 난민변호사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남한과 북한사람들을 위해 변호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변호사 모두 현재 남북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탈북민들이 남한에 거주하면서 어떤 상황에 있는 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탈북민들의 난민신청과 인도주의 이민신청, 그리고 추방명령정지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토론토 난민변호사 사무실의 총책임자이며 이사장인 캐서린 변호사는 최근 탈북민들 사이에 좋은 평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캐서린 변호사가 맡은 변호건 수는 60%에서 70%의 높은 성공률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본적으로 캐나다에서 탈북난민 수용률이 줄어든 이유와 결과, 법적, 정치적 해결방안 그리고 난민법률 사무소 기관이 줄 수 있는 혜택 등을 설명했습니다.

김주은(통역): 저의 목적은 탈북민들이 만약에 가능하게 되면 합법적인 신분을 얻고 여기 이 사회의 한 성원으로 살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김주은 변호사는 계속해서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난민 변호사사무실에서 진행한 탈북 난민들에 대한 통계자료를 밝혔는데요.

한국국적을 취득한 17명의 탈북난민 중에서 16명이 인도주의 정상참작이 인정되거나, 난민지위, 난민신청 항소 건이 인정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족만이 법률사무소나 이민국에 거처를 알리지 않고 떠났다며 성공한 사례 중 2 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처음에 한국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난민신청을 했고 5명은 추방날짜까지 받았지만 추방을 멈췄다고 전했습니다.

김주은: 하지만 탈북민들 사이에서 희망이 없고 불 가능하다는 이런 느낌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의 경험을 소개 드리면서 방법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주은 변호사는 탈북민들이 남한 신분을 밝히면 즉각 난민신청이 거절된다는 것은 거짓정보이며 올바른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을 성공시킨 사례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없고 개개인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며 모두에게 필요한 사항은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변호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변호사에게 전해지는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로 보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탈 북 난민들의 난민신청 및 인도주의 이민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지, 불가능할 경우에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도 제시되었는데요. 관련 소식 다음시간에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소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