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새로워진 탈북자 지원제도는?

서울-이예진 xallsl@rfa.org
2015.01.15
bank_account_305 예금자가 통장 금액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예진입니다.

탈북자들을 위한 탈북자 지원제도, 하지만 정작 탈북자들은 복잡하고 어려워서 어떻게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데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올해 달라지는 탈북자 지원제도의 특징들을 살펴봅니다.

이예진: 찾아가는 종합상담소, 북한 출신 전문 상담사 마순희 선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순희: 네. 안녕하세요?

이예진: 해가 바뀌면 탈북자 정책들도 조금씩 바뀌죠. 올해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마순희: 얼마 전에 최근 개정된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이 발표되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북한이탈주민들 스스로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행복통장이라고 하는데요.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된 사람들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물론 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입국하여 보호 결정된 사람들은 기존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소득의 30%,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50만원까지, 최고 2400만원까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만원을 저축하면 국가가 똑같이 10만원을 저축해줘서 기한이 됐을 때 국가가 저축한 걸 같이 준다는 거죠.

이예진: 제가 매달 500달러를 저축을 하면 국가에서도 500달러씩 저축해줘서 나중에, 그러니까 최장 4년 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국가가 저축해준 돈 2만 4천 달러, 내가 저축한 돈 2만4천 달러 이렇게 다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저축을 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네요.

마순희: 네. 이 새 제도인 미래행복통장을 도입함에 따라 고용지원금, 자격증 취득 장려금, 취업훈련 장려금 등은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예진: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려고 일을 배우거나 취업을 했을 경우에 지원해주던 정착비용을 저축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했군요.

마순희: 네. 그리고 기존의 취업 장려금 지급조건이 일반적으로 거주지 보호기간 5년인데 출산여성인 경우 2년 연장함으로써 그동안 출산으로 인해 취업 장려금 지급기간을 놓쳐서 아쉬운 점이 많았던 탈북여성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예진: 거주지 보호기간이라는 게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자립하기까지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의 경우 기간에 묶여 아기를 낳거나 하다보면 지원비를 못 받는 일들이 생기다보니 이렇게 보완을 했군요.

마순희: 그렇죠. 그 외에도 하나둘 학교의 입학연령을 19세에서 24세로 상향 조절하는 방향으로 개정 되었더라고요.

이예진: 연령은 왜 높였을까요?

마순희: 19세로 정했을 때는 북한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공부를 못했던 청소년들의 나이가 이제는 24세까지 됐기 때문에 상향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법령들이 많이 나왔지만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상담사례들은 아직 없지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에 대해 많은 상담전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지 보호기간인 5년 내에만 해당되던 교육지원을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학력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개정되어 많은 탈북자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예진: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기도 전에 정착하고 지역을 할당받고부터 5년이 아니라 마음을 먹은 시점부터 5년간이라는 거군요.

마순희: 그뿐 아니라 취업보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예진: 우선 해마다 탈북자들을 위한 지원이나 정책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이유는 뭘까요?

마순희: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탈북자 지원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탈북자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이미 원래부터 해오고 있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다보니 실행해 오면서 불합리한 점도 있을 수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북자정책과 관련된 기관들에서는 지난시기의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분석해서 단점은 줄이고 장점은 더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일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을 비롯하여 많은 민간단체들과 교육 연구기관들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전수조사나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하여 실제 탈북자들이 정착하는 데서 무엇을 힘들어하고 어떤 것을 바라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통해 의견들을 종합하여 제출하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정책수립에 반영되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예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탈북자들에게 맞게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탈북자들을 위해 달라진 정책 가운데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마순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새로 지정된 미래행복 통장 사업이 있는데요. 탈북자들의 정착실태에 맞춘 새로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취업훈련 장려금이나 자격증 취득 장려금 제도가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취업을 위한 필요한 교육인지를 따져 보지도 않고 비교적 자격증 취득이 쉽다거나 교육조건이 유리한 쪽으로 직업훈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미래행복통장이 실시됨으로써 많은 탈북자들이 자격증 취득이나 조기취업 등 취업보호기간내로 해야 한다는 시간적인 촉박감이 없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취업훈련이나 취업활동을 하게 되고 자산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직업훈련이나 직업탐색기간이 없는 조기취업에 따른 숙련이 안 된 일자리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원을 나온 후 6개월 이상은 가입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예진: 올해 바뀐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도 탈북자들이 잘 몰라서 놓치고 못 누리던 제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마순희: 그럼요. 사실 한국에 정착한지 5년 이상이 되었거나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탈북자 지원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주위에서 의료비지원이나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든가 경조사지원을 받고 또 장학금도 받았다는 정보들을 뒤늦게 알고 전화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이예진: 이렇게 깜박하고 누리지 못하는 지원, 혜택들이 없도록 평소에 어떻게 꼼꼼히 잘 챙길 수 있을까요?

마순희: 지금은 정보화의 시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지원제도들도 제때에 정보를 알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정보를 이용하려면 그 역시도 부지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제도나 지원 사업들이 가장 많이 게시되는 것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일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항상 검색을 하면 재단 뿐 아니라 연관된 단체들에서의 공지나 채용정보 지원 사업 등도 한눈에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한이탈주민들 매 가정마다 배포되는 동포사랑, 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격월로 즉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거기에도 지원 사업이나 탈북자들의 정착소식, 궁금한 점 등 많은 소식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통일부산하의 민간단체들과 법인 등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많은 교육지원이나 취업훈련 등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검색해 볼 시간이 없거나 하시는 분들은 지역의 하나센터나 복지관, 그리고 전문상담사 선생님들과도 자주 연락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 때에 알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서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예진: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탈북자 지원제도, 자신에게 해당하는 분야를 찾아서 미리미리 꼼꼼하게 적어두고 자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종합상담소.

북한출신 전문 상담사 마순희 선생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순희: 네. 감사합니다.

이예진: 여기는 서울입니다. 지금까지 이예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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