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이 주택을 쉽게 반납하는 이유

서울-이예진 xallsl@rfa.org
2014.07.17
apt_mapo_305 비영리 청년단체 '마포는 대학' 소속 우민정(29·여)씨 등 7명은 서울 마포구의 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꽃과 농작물 등을 가꾸는 '명랑마주꾼'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예진입니다.

한국에선 개인 재산 가운데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집이 차지하는 몫이 가장 큽니다.차곡차곡 돈을 모아 내 집 마련하겠다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고요. 하지만 탈북자들의 생각은 좀 달라 보이는데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탈북자들이 정부가 제공한 주택을 쉽게 반납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예진: 찾아가는 종합상담소, 북한 출신 전문 상담사 마순희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순희: 네. 안녕하세요?

이예진: 요즘 상담전화 중에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제공한 주택을 어떻게 반납하면 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마순희: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는 전남지역에 사는 한 남성이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여성과 동거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여성이 받은 주택은 김포에 있는데 그 주택을 반납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하나원 나온 지 얼마나 되었는지 물어 보았더니 10월이 되어야 1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받은 주택은 임대주택특례가 적용되어 있어서 만 2년이 되기 전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해드렸습니다.

다만 2년 전에라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임대공급기관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간 혼인이나 가족 합류로 합가하는 경우, 보호대상자가 주거가 확보된 남한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수도권이나 광역시 이외의 지역소재 4대보험이 가입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지역의 학교 등에 1년 이상 재학 중인 경우, 입주대상자가 질병치료 등 이유로 6개월 이상 요양기관에서 생활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해지할 수가 없어요.

가끔은 임대주택을 받았는데 브로커 비용을 못 냈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면서 보증금을 받고 집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눈앞의 어려움만을 생각한 경우죠. 그럴 땐 한지에 나앉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2년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기간 전에 해지한 때부터 사유가 있어 해지했다고 하더라도 2년간은 수도권지역에 대한 우선공급이나 특별 분양에 선정에서 배제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예진: 이를테면 브로커비용이나 북한에 돈을 보내는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결혼으로 섣불리 주택을 반납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군요.

마순희: 그렇죠. 그래서 그 분에게 혼인등기를 했는지 물어보았더니 개인 사정이 있어서 등기는 아직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례가 될지는 모르지만 남편분이 대신 전화로 문의하는 것도 좋지만 탈북여성 본인이 상담을 받는 것이 본인에게 더 잘 납득이 될 수 있으니 여성분과 통화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여 물었습니다.

가끔 상담하다보면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결혼하고 혹은 동거하면서 자녀가 출생하는 등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후유증이 적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자신이 받았던 임대주택은 살지도 않으면서 임대료와 관리비만 나가는 것 같아서 섣부르게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 살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더라도 주택을 이미 반납한 상태라 돌아갈 것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헤어지면서 상대방이 살 수 있게 배려하면서 갈라지는 부부는 거의 찾을 수 없을 정도인 것이 사실이다 보니 그런 점들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성 본인이 받은 주택을 해지하는 문제인 것만큼 남편에게 의존하기보다 자기 스스로 상담 받고 잘 판단하고 처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인과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잘 설명해드렸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지금은 외출중이라 돌아오면 다시 전화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예진: 결혼한다고 해서 제공받은 주택을 빨리 해지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마순희: 그렇습니다. 탈북 여성들인 경우 한국에 와서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취업훈련을 하고 취업하고 이 사회에 적응하는 어려움보다는 마음에 맞는 대상자를 만나서 가정주부로 살아가는 것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 남편의 집에서 살면서 굳이 내 집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살다가 보면 주택을 반납하고 보증금 등을 생활비로 보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예진: 보증금은 주택을 계약할 때 내게 되는 담보금 같은 것이죠. 생활비로 썼다면 주택을 반납하고 돌려받은 목돈이었던 보증금도 금세 다 썼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럴 때, 결혼으로 인해 주택이 두 채가 됐을 때, 선생님이 보시기에 가장 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순희: 글쎄 말입니다. 정답이 어떤 것이 될지 저도 어떻게 답해야 할지 망설여지기는 합니다. 물론 정답은 혼인등기를 하였으면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봐야할 것이지만 우선 결혼생활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지가 관건이 아닐까요?

심사숙고하여 결정했고 서로가 사랑하면서 생활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 같다고 하면 주택을 두 곳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만 합가하여 임대주택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안전장치는 해두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살다보면 네 돈, 내 돈을 가르는 것도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택을 반환하면서 받은 보증금이나 그 동안 저축했던 금액이나 정착금 같은 것들은 될수록 써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도 그 점을 명확히 해두어야겠죠. 만일의 경우에라도 연고가 전혀 없는 북한 여성인 경우에는 자신이 준비하는 것 외에 도움 받을 데가 거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문제는 성급하게 결혼을 결심하고 합가하고 하는 것보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지내보지 못 한 경우라면 매달 나가는 임대료가 부담스럽더라도 당분간은 주택을 유지하면서 신뢰가 가는지 잘 타진하여 본 후에 주택 해지를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형편이 크게 좋은 게 아니라면 제공받은 주택에서 살면서 차근차근 돈을 모았다가 나중에 국민임대주택이나 혹은 공공임대, 장기 전세 등으로 주택을 신청하여 결정된 후에 반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예진: 탈북여성들이 주택을 반납하는 경우를 보면 남한 남성과 만나면서 살림을 합치다보면 주택이 두 채가 되면서 관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이잖아요. 탈북자들이 제공받은 주택은 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고팔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는 거죠?

마순희: 물론입니다.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하면 강제 퇴거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사례들이 간혹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상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은 안산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한 여성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건강도 안 좋은데 지하 월세 집에서 힘들게 살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하나원 나오면서 받은 주택은 서울의 관악구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서 지인의 소개로 지역의 한 한방병원에서 장기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주택은 비어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원 동기인 한 여성이 부탁을 하더랍니다. 가정불화로 어린애를 데리고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 당분간만 집에서 함께 살면 안 되는지 부탁하기에 혼자서 살면서 그것도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니까 함께 살기로 하였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다보니 그것이 신고가 들어간 거죠.

자기는 독신이라 늘 조용했었는데 그 여성은 어린애가 있다 보니 큰 소리도 나고 쿵쾅거리기도 하니까 임대주택에 다른 사람을 세 들였다고 주변에서 경찰서에 신고한 겁니다. 관리사무소의 전화를 받고 그동안 치료받고 있던 병원의 진료기록까지 복사해서 가지고 가서 다 해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또 호출장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안 좋은데 호출장도 오고 시끄러우니까 그냥 관리사무소에 가서 주택을 해지해버렸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홧김에 해지를 하고 친구 집에서 함께 살자고 해서 안산에서 살고 있는데 아무리 친구가 좋다고는 하지만 남의 집에 사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지금은 지하 월세 집을 잡아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예진: 아니 경찰서에서 확인 차 불렀을 수도 있는데 홧김에 주택을 반납하는 건 너무 성급했던 것 같네요.

마순희: 네. 그게 아직도 북한의 분주소나 안전부처럼 경찰서에서 호출이 오면 두려운 마음부터 들었다는 그 마음이 저도 공감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주택청약저축을 들었느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마침 다행인 것은 그 지역의 영구임대주택이 자리가 있어서 금년 초에는 입주하게 됐답니다.

이예진: 그래도 다시 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 다행이었지만, 아무래도 탈북자들이 주택마련을 좀 쉽게 생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주택마련의 어려움을 몸소 느낀 탈북자들의 이야기,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찾아가는 종합상담소. 남북하나지원재단 전문 상담사 마순희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순희: 네. 감사합니다.

이예진: 여기는 서울입니다. 지금까지 이예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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