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가 고용지원금을 요구한다?

서울-이예진 xallsl@rfa.org
2014.08.07
job_expo_kyungki_305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 탈북자들의 취업박람회 현수막.
RFA PHOTO/ 황은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예진입니다.

한국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취업입니다.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대학생활 내내 계속되죠. 탈북자들의 취업관련 고민은 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어떤 일인지보다 얼마나 많이 주는지가 더 중요해지는데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각자의 사정은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고용지원금에 대해 오해한 한 탈북자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예진: 찾아가는 종합상담소, 북한 출신 전문 상담사 마순희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순희: 네. 안녕하세요?

이예진: 탈북자들이 고민하고 문의하는 문제는 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게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조금씩 달라서 같은 문제여도 다른 고민, 다른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인 것 같은데요. 요즘 많이 상담하는 분야는 어떤 건가요?

마순희: 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통일부나 지원재단의 지원정책이나 제도들에 대한 안내와 생활안정지원에 대하여 묻는 전화가 많고요. 교육, 심리정서, 법률, 의료급여와 생계비와 관해서도 문의사항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취업과 관련한 질문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2월부터 고용지원금 지급방법이나 지원이 2년에서 3년으로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이예진: 고용지원금이란 게 탈북자 본인이 받는 수당은 아니죠?

마순희: 그렇죠. 고용지원금이라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을 고용한 회사에 주는 지원금인데요. 기본적으로 3년간 한 달에 50만 원, 그러니까 500달러씩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회사에 지원해주는 건데요. 북한이탈주민이 한 회사에 오래 근무하면 1년을 더해 4년까지 연장해주는 제돕니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지원금도 물론 있습니다. 고용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4대 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일할 때 6개월 이상부터는 취업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예진: 네. 그런데도 고용지원금과 관련해서 회사와 탈북자간의 갈등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순희: 그렇습니다. 가끔 상담하다보면 그런 사례들도 접하군 합니다. 고용지원금이라는 것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게 금액상으로 지원되다보니 본의 아니게 갈등도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예진: 고용지원금은 탈북자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이 돈을 탈북자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마순희: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한 회사의 인력관리부서의 담당자 전화가 왔었습니다. 북한으로 말하면 노동부 직원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분이 회사에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했는데 고용지원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려 달라고 문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에게 감사하다고 잘 부탁한다고 인사를 하고는 고용지원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과 금년 2월부터 변경된 부분을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취업한 북한이탈주민이 고용지원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기에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 차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고용지원금을 받으면 그 북한이탈주민에게 보태서 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정작 본인이 그것을 요구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탈북자들이 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간혹 북한이탈주민들을 고용한 사장님들 가운데서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어렵게 정착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용지원금을 안 받은 셈치고 급여에 그만큼 더해서 줄 테니까 일만 열심히 하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고용지원금을 받으면 얼마정도를 더 주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예진: 그게 문제가 됐군요.

마순희: 그런 작업장에서 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인 경우에는 고맙다고 자랑삼아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령 똑같은 조건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급여를 150만원, 그러니까 1500달러 정도 받고 다른 사람은 그 급여에 고용지원금을 더해서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죠. 어떤 사람들은 내색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장이 겉으로는 좋은 척, 잘해주는 척 하지만 나를 고용해서 받는 고용지원금은 한 푼도 안 주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사장에 대해 좋지 않게 볼 수도 있고요.

참지 못하고 그냥 표현하는 성격을 가진 노동자들인 경우에는 사장에게 다른 회사에서는 고용지원금을 노동자들에게 다 준다는데 우리는 고용지원금을 안 주냐고 직접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장은 고용지원금은 회사에 나오는 것이기에 그런 상관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취업장려금이나 신청하라는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거절당하거나 또 다른 경우 그렇게 말해서 더 받아도 기분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죠. 같은 일을 하면서 누구는 얼마를 받는데 나는 왜 그걸 못 받는지 차라리 고용지원금을 준다는 다른 회사에 가 버릴까 생각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서로 얼굴보기가 편하지는 않다보니 본의 아니게 다른 회사에 가겠다고 일을 그만 두던가, 회사생활이 재미없어지든가 하는 겁니다.

이예진: 고용지원금은 탈북자를 고용하는 회사에 주는 것이고, 취업장려금은 취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탈북자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취업장려금은 얼마나 받게 되나요?

마순희: 취업장려금은 1년차에 550만원, 2년차에 600만원, 3년차에 650만원인데 1년차에 사정이 어려워 6개월분을 받겠다고 하면 250만원씩 나눠서 주기도 한답니다.

이예진: 그러니까 취업을 하면 받는 월급 외에 한국 정부에서 1년차에 5500달러, 2년차에 6000달러, 3년차에 6500달러를 지급하게 되는데 1년을 채우지 않고 먼저 6개월 치를 받겠다고 할 때 먼저 지급되는 돈이 2500달러라는 말이군요.

마순희: 네. 저는 이런 내용을 그 분에게 자세히 알려 드리면서 물론 탈북자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도와주려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방법은 옳지 않은 것 같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회사가 직원의 국민연금이나 고용 산재보험 등 부담하는 것도 적지 않은데 고용지원금을 그렇게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고용지원금이라고 다 주는 것보다 지금처럼 휴가철이면 휴가비에 보태라고 따로 챙겨주는 상여금을 주든가 생일이나 명절 등 기념일에 상여금 형태로 도와준다면 더 좋을 것 같지 않느냐고 상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에서 선의로 고용지원금을 본인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연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고용지원금을 법대로 활용하는 다른 회사에 본의 아니게 민폐를 끼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 분도 정말 잘 알았다고 너무 감사하다면서 꼭 명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예진: 그거 참 현명한 방법이네요. 탈북자를 고용한 회사에 지원되는 고용지원금을 선의로 탈북자에게 그냥 주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으니 이런 미묘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탈북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알아봅니다.

찾아가는 종합상담소. 남북하나지원재단 전문 상담사 마순희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순희: 네. 감사합니다.

이예진: 여기는 서울입니다. 지금까지 이예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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