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예진입니다.
많은 국가정책이 시행착오를 거쳐 최적화됩니다.
‘탈북자들’이라는 낯선 집단을 받아들인 한국사회는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정책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탈북자들에게 맞지 않는 제도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딱 맞는 탈북자 지원을 위해 정책도 해마다 달라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탈북자들의 필요에 의해 달라지고 있는 지원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예진: 찾아가는 종합상담소, 북한 출신 전문 상담사 마순희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순희: 네. 안녕하세요?
이예진: 네. 오늘은 탈북자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달라진 한국의 탈북자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죠. 사실 탈북자들이 처음 한국에 오면 전혀 다른 사회구조에 적응하기 위해 할 일이 많은데요. 한국 정부에서도 그 적응을 돕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탈북자들에게 딱 맞는 정책이 아니어서 불편하거나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고요?
마순희: 대한민국에서도 탈북자들이 입국하는 것이 처음이니까 그에 따른 정책들에서도 부족한 점들이 없을 수 없잖아요. 한국 정부에서도 처음 맞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시행착오를 겪어온 게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6년대부터 1993년에는 체제경쟁을 치열하게 하던 때라 몇 명 안 되는 탈북자들이 귀순용사로 대우받았고 국가보훈처에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993년부터 1996년까지는 보건사회부에서, 그리고 1997년부터 현재까지는 통일부가 주관 부서가 되었습니다. 탈북자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달라지면서 정책들도 서로 다르게 변화 발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예진: 그렇죠. 그러면 탈북자들의 필요에 의해 달라진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마순희: 정책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가장 달라진 것이 정착금의 인센티브, 분할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정착금을 일시금으로 그리고 현금으로 주다 보니 그 돈을 허투루 써버리던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때에는 매 분기마다 분할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착금이 나오는 것에 의존하는 현상이 많고 취업 의지가 약하다고 볼 수 있어서 인센티브제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하나원을 나오면서 초기 정착금이 지급된 이후로 500시간 이상 취업훈련을 받으면 120만원, 자격증을 취득하면 200만원 , 그리고 취직을 하면 1년차에 55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에 65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도 작년부터는 조금씩 달라져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어서 지방거주를 장려하는 방향에서 취업장려금도 지방에서 취업하여 일했을 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보다 장려금 액수를 더 높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취직을 하기 힘든 하나원 퇴소당시에 만 60세 이상인 분들은 연령가산금 720만원,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급수에 따라서 360만원부터 1500만원의 장애가산금, 만 13세 이하 한 부모 어린이인 경우 360만원을 사회진출 후 1년간 분할 지급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예진: 그러니까 인센티브라는 제도 자체가 탈북자들이 공부하거나 취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받으면 그 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눠서 주게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를 받게 되는 거죠?
마순희: 3700만 원정도, 예전과 액수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예진: 그러니까 3만5천 달러 정도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받게 된다는 말인데요. 탈북자사회에서 정책적인 변화를 요구해서 달라진 것들도 있죠?
마순희: 요구보다 필요에 의해 달라진 게 많은데요. 주거지원금 잔액이나 지방거주 장려금도 기한이 되면 자동으로 통장에 입금이 되었으나 지금은 만 5년이 되는 월에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하나원에 보내면 지급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드깡’이라는 혹은 ‘통장깡’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어요?
이예진: ‘카드깡’은 들어봤죠.
마순희: 탈북자들의 정착금이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통장깡’이라는 건 그 통장을 탈북자들이 현금이 급하거나 아니면 외국에 나가면서 헐값으로 팔아넘기는 현상들을 보고 생겨난 말인데요. 그래서 아마도 자동지급에서 신청제로, 즉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잔액을 받을 수 없게 하기 위해 신청서를 보내야 지급되도록 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예진: 그러니까 ‘통장깡’을 하지 못하도록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마순희: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탈북자들인 경우 4대 보험에 들어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면 의료급여가 의료보험으로 바뀌면서 의료비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독신인 경우에는 본인이 일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수급정책이 가족단위로 이루어지기에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도 모두 의료급여에서 제외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4대 보험 회사를 기피하고 일당제로 일하든가 현금으로 지급받는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다니더라도 의료보험은 의료급여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정책을 변화시켰습니다. 탈북자들이 대부분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현실을 감안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예진: 거의 무료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었단 거죠.
마순희: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잘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이예진: 그렇죠. 태어나서 한 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쭉 가는 거잖아요.
마순희: 네. 그런데 저희 탈북자들은 한 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지금은 거주지에 나오면 전입신고를 하지만 그 전에는 하나원이 있던 안성에서 주민등록증을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탈북자들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모두 경기도 안성시의 고유 번호라서 국내에서나 외국에 나가서도 탈북자라는 것이 주민번호만 보고도 금방 알 수 있게 되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었죠. 게다가 안성시에 사는 주민들은 또 탈북자로 오인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성시에서 주민등록증을 받았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을 한 번은 바꾸게 되었답니다.
이예진: 그렇군요. 뒷번호를 바꿔주어서 탈북자라는 걸 알 수 없도록 했군요. 탈북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아무래도 주택과 의료 정책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또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마순희: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면서 거의가 브로커를 통해서 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브로커 비용을 미처 내지 못 하면 본인이 받은 주택을 강제로 해지하여 주택보증금을 브로커비용으로 받아가는 사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받은 주택은 2년 동안 해지를 금지하는 특약을 설치하여 그런 폐해를 막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해지사유가 되면 해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 의료에서도 수급자로 거의 무료로 치료를 받다보니 이 병원, 저병원에서 약을 타 놓고 제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무분별하게 고가의 검사를 요구하는 등 현상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유지비라고 한 달에 일정한 금액을 정해 놓고 그 금액을 다 쓰지 않으면 연 중 저축이 되었다가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도 생겼답니다.
이예진: 네. 그러니까 건강 염려증이 있을 정도로 거의 무료니까 자주 병원에 가시는 탈북자 분들도 계시는데 이유 없이 이 검사, 저 검사를 받는 것보다 필요한 검사만 받고 건강유지비로 저축을 해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시행착오를 통해 달라지고 있는 탈북자 지원정책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탈북자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달라졌으면 하고 바라는 정책들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종합상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전문 상담사 마순희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순희: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