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대북제제법안을 살펴봅니다.
(핵폭발 음향)
미국 하원이 최근 본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조치입니다. 법안은 찬성 418표, 반대 2표로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대북 금융과 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달러를 비롯해 경화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에드 로이스 위원장의 말입니다.
(에드 로이스) 이 법안은 김정은과 북한 고위층을 자금줄로부터 차단하는 재정적, 경제적 압박이 될 것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하원 본회의에서 “돈세탁, 상품 위조, 밀매, 마약 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된 그 누구라도 제재를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대 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과는 달리, 미국 정부에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법안에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은 없지만, 과거 방코델타아시아 방식의 대북 금융제제가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방코델타아시아는 마카오에 있는 소규모 은행으로 1970년대 초부터 북한의 국제금융거래 창구 역할을 해 왔으며,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경제적 제재 조치의 하나로 2005년 이 은행을 돈세탁 창구로 지목하고 북한 자금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인권유린과 검열과 관련해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미국 국무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책임을 규명하도록 촉구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미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가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통화에서 밝힌 말입니다.
(수잔 숄티) 법안의 이름은 '대북제제 강화법안'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김정은에 대한 제재입니다. '김정은 제재 강화법안'으로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 법안은 북한의 일반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안은 북한주민을 박해하는 독재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법안은 이외에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위폐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안보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법안이 지금까지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 법안 가운데 범위와 내용이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정권의 금융거래가 주로 중국 내 북한은행들과 중국기관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미국의 독자 금융제재 또한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한국의 YTN 방송에 나와 한 말입니다.
(조한범) 중국 역시 북한으로 인해서 상당히 심하게 말하면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형태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이 많지만 아직도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대북 압박 자체가 북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결국은 그것이 중국의 이익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하면 그건 중국이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한편, 미국 상원도 대북 제제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에 두 개의 법안이 계류 중인데 법안이 처리되면 양원의 단일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뒤 정부로 넘기게 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공식 발효됩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중국 정부가 ‘투명인간’이나 마찬가지였던 자국민 1300만 명에게 호적을 부여합니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발표한 ‘무호적자의 후커우 등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한 의견’에서 후커우, 즉 호적 등록은 법률이 부여한 공민의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하며 '헤이후'에게 호적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헤이후는 정상적인 호적이나 주민증 등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2011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전체 인구의 1%에 달하는 1300만 명이 헤이후로 집계됐습니다. 헤이후 중 60% 이상은 1970년대 말 중국 정부의 강제 산아제한 정책의 피해자들입니다. 초과 출산의 경우 사회부양비 명목의 거액의 벌금을 내야만 후커우 등록을 할 수 있어 돈 없는 서민들은 아예 초과 출산 자녀의 후커우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헤이후는 교육·의료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철도·항공기 등의 공공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어 중대한 인권문제라는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아 왔습니다.
-- 일본 정부가 '기능실습제도' 운영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기능실습제도는 외국인이 일본 내 기업·농장에서 일정 기간 일하면서 전문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제도로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출신이 많습니다. 일본은 올해 안에 새로운 감독 조직을 만들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임금 수준 등 일본인과 동등한 이상의 처우를 요구하되, 위반하면 벌금이나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기능 실습생으로 일하는 외국인은 약 16만 명에 이르지만 해외에서는 부당 노동과 인권 침해의 온상이 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일례로, 미국 국무부는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에 관한 2015년판 연례 보고서에서 일본 실습제도 연수생의 일부가 강제노동에 가까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