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복무연한의 실상이 어떻기에

서울-문성휘, 오중석 xallsl@rfa.org
2014.12.08
panmoonjum_nk_soldiers-305.jpg 판문점의 북한 군인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중석: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아시아방송 문성휘 기자와 함께하는 ‘북한은 오늘’입니다. 북한의 현실과 생생한 소식, 문성휘 기자를 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중석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입니다.

- 북한이 일반 병사들의 군 복무연한을 늘인 것도 모자라 기술병종 군인들의 복무기간을 대폭 늘렸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오중석: 문 기자 안녕하세요?

문성휘: 네, 안녕하세요?

오중석: 북한이 군 복무기간을 연장했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복무기간이 13년으로 늘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11년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북한군의 복무기간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궁금한데요. 좀 자세한 내용이 알려진 게 있는지요.

문성휘: 네, 북한 당국이 군복무제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여러 가지 설들도 많이 돌고 있는 실정인데요.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 건 1994년부터입니다. 당시 아사자들 속엔 어린이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북한은 만17세이면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2012년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만17세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 많은 아사자들이 발생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세대가 사회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면서 군입대자 모집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오중석: 그래서 군복무 연한을 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외부 언론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군복무 연한이 몇 년으로 늘었는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 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성휘: 네, 현지 소식통들은 북한 당국이 2012년부터 군복무 연한을 다 채운 병사들에 한해 극히 제한적인 숫자만 제대시키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은 군복무기간 중에 대학입학 등록증을 받은 병사들을 제대시키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대학입학으로 제대되는 병사들은 부모들이 상당히 힘있는 집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은 27살에 제대를 해 대학에 간다고 하고요. 그 밖에 입대 후 체격이 늘지 않고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여서 군 복무를 하기 어려운 병사들을 제대시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무리제대’라는 것이 있는데요. 2012년 양강도 백암군 ‘1만정보 농장’이 그렇습니다. 이곳 농장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지시에 따라 2012년 5월에 군복무를 마친 병사 1천명을 무리로 제대시켜 배치했습니다.

오중석: 네, 그런 걸 ‘무리제대’라고 하는군요.

문성휘: 네, 그렇죠. 그 외 부모가 탄광, 광산에서 일하는 병사들을 제대시켜 같은 탄광이나 광산에 배치함으로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일부 10년 만기를 채운 병사들을 제대시키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그런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 일반 병사들은 10년 만기가 되어도 제대 시키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문성휘: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병사들은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부터는 복무기간을 다 마쳤다고 해도 아직 제대를 시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미 2012년부터 북한은 군복무 연한을 13년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주장입니다.

오중석: 김정은 집권 후 군 복무기간이 13년으로 늘었다면 김정은 집권 첫해인 2012년에 군복무 연한 10년을 다 채운 병사들이 아직도 제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맞는 얘기인가요?

문성휘: 네, 맞습니다. 정상적이면 2012년에 제대되어야 할 병사들이 아직 제대명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은 군복무 13년이 되는 2015년, 그러니까 내년에 제대되게 된다는 게 소식통들의 얘기입니다.

오중석: 2012년에 만10년의 군복무를 마친 병사들이 3년 더 연장복무를 거쳐 2015년에 제대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여성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문성휘: 여성들의 경우는 복무기간이 1년 더 연장돼 만7년으로 된 것으로 소식통들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보통 북한은 25살이면 결혼 적령기로 보기 때문에 여성들은 제대연한을 기존의 24살에서 25살로 늘였다고 소식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그렇군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북한이 여성들에 한해서도 의무복무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기자가 얼마 전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성들도 이제는 다 군대에 나가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문성휘: 그 부분이 북한군 복무제를 이해하는데서 혼란을 불러오는 부분입니다. 북한은 남성들의 경우 150cm, 여성들은 147cm를 군에 입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부터 키가 150cm 이하가 돼서 군대에 나가지 못하고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에 한해서는 25살이 될 때까지 매년 ‘신체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왜 이런 조치가 취해졌나 하면 북한은 만17세부터 군사복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17세에 키가 150cm가 못돼 군대에 못 나갔다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 키가 자라는 청년들이 많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도 해마다 ‘군사동원부’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키가 150cm 정도까지 자라면 뒤늦게라도 군 복무를 시킨다는 거죠. 여성들의 경우는 이와 좀 다릅니다. 북한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할 때 여성들도 남성들과 꼭 같이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데요.

그 중 키가 147cm가 되면 군 복무에 적합하지만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군대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체검사’에서 키가 150cm 이상으로 나온 여성들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나가야 한다고 소식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군 ‘의무복무제’가 혼란을 주는 원인이 이렇게 키의 차별 때문입니다.

오중석: 네, 원칙적으로는 여성들도 키가 147cm이면 군복무를 할 수 있지만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다, 그러나 키가 150cm가 되는 여성들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나가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문성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북한군 기술병종에 대한 얘기인데요. 북한에서 기술병종이라고 하면 매우 폭이 넓은 의미입니다. 예하면 자동차 운전사나 포병, 탱크병, 비행사로부터 병기수리를 맡은 병사들까지 모두 포함되는 개념인데요.

이런 병사들은 복무기간이 만13년이 돼도 제대를 할 수 없다고 소식통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행사나 탱크병들은 대체 인력이 없어 대부분의 병사들이 17년 이상씩 군사복무를 하고 제대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오중석: 네, 소식통들이 얘기한대로 만17년이면 17살에 군복무를 한다고 해도 34살이 되어야 제대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요?

문성휘: 네, 그래서 북한은 군 기술병종 병사들에 한해 ‘초기복무’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중석: ‘초기복무’ 제도라는 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문성휘: 북한군에서 ‘초기’라는 의미는 기간을 완료한 ‘만기’라는 말에 대응하는 뜻입니다. 즉 “초과된 기간”이라는 말을 줄인 것이 ‘초기’라는 말인데요. ‘초기복무’는 ‘만기복무’를 마쳤다고 해도 기간을 초과해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도 북한은 일부 기술병종 병사들에 한해 ‘초기복무’를 허용했었는데요. ‘초기복무’ 병사들이 일반 병사들과 다른 점은 군 복무기간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군은 소대장 이상 군 지휘관들 외에도 이렇게 ‘초기복무’병사들에 한해서도 복무기간 중에 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군복무를 하면서 결혼도 하게 되니까 복무연한을 대폭 늘일 수 있다는 얘기군요. 문성휘: 네, 그렇습니다. 북한군 기술병종 병사들이 ‘초기복무’를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를 안 시켜주니까 하는 수 없이 ‘초기복무’를 한다는 거죠.

오중석: 네, 북한군 복무연한이 참으로 복잡하고 애매하게 되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병들을 제대로 먹이고 입히는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복무연한까지 늘여 놓았으니 젊은이들이 겪는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짐작됩니다. 문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 또 기대하겠습니다.

문성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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