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임스 히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은 북한 인권피해자들에게는 그들의 고통이 인정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북한인권사무소가 25일 서울에서 주최한 ‘피해자 및 증인이 바라보는 지난 10년 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공개 토론회.
제임스 히난 유엔북한인권사무소 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북한인권보고서의 후속 보고서가 현재 작성되고 있다며 몇 달 안에 완성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북한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설립했고, 이듬해인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오는 9월 제60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조사위(COI) 후속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히난 소장은 이번 후속 보고서는 2014년 이후 10년 동안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다루며, 북한의 지난 권고이행 등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후속 보고서에는 북한인권피해자 수백 명의 면담 내용, 시민사회단체와 정부 관계자 등이 제공한 자료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히난 소장은 “북한인권피해자들에게는 피해자들로 인정 받고 싶어하는 공통점이 있었다”며 “이들에게는 고통을 인정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히난 유엔북한인권사무소 소장] 우리는 피해자 중심의 정의를 우선시합니다. 피해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피해자들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싶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고통을 인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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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악법 제정 후 한국 드라마∙노래 유포하면 공개 총살”
이날 행사에서는 탈북민들의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일가족 목선 탈북을 주도한 탈북민 김일혁 씨는 “북한은 2020~2023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이른바 3대 악법 제정 이후 주민 통제를 가했으며 공개 총살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인 중 한 명이었던 22세 남성은 한국 드라마와 노래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을 당했다”고 말했고 “총살은 3개월에 약 2번의 빈도로 집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민 김일혁 씨] 이 기간에 석 달에 두 번 꼴로 공개 총살를 집행했는데, 어떤 때는 한 번에 12명을 총살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형수의 50%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의해 적대국의 콘텐츠를 보다가 단속되어 처형되는 사례였습니다.
탈북민 맹효심 씨도 이 자리에서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이 벌어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맹 씨는 “장애를 지닌 어머니가 북한 사회에서 무시, 차별의 대상이었다”며 “북한에서는 장애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인생을 가로막는 벽”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맹효심 씨] 어머니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에 가지 못하셨고, 늘 주변 사람들이 차가운 시선과 무시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복지는커녕 어머니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을 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여성동맹과 인민반에서는 20년 넘게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밖에 이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탈북민은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현장이 적발될 경우 총살이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적발되어도 300~400달러 뇌물을 주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관련 법이 강화되며 처벌을 무마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훨씬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