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대이란 공습 등 중동 정세가 북한을 핵무기 없는 대화로 이끌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번 군사작전이 북한 핵에 대한 충분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은 5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확전이나 장기전으로 돌입할지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지나친 걱정은 금물”이라며 “양측 다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동 정세가 미북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현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국과 북한 정상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정세가 미북 관계에 영향을 줄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정상들이 대화를 결정하면 결국 성사될 것이란 입장을 밝힌 조 장관은, 김 총비서가 이란 사태를 보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과 관련해선 “그만큼 핵무기가 필요 없는 대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도 이날 북한에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그리고 평화 공존을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들은 인내심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북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침략행위’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란 핵문제를 다루는 과정이 그에 대한 충분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북한 등은 이란 문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야망에 대처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많은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이란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대응이 북한 등 다른 핵개발 국가에도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란 의미로 풀이됩니다.
관련기사
사일러 “김정은, 이란 보며 ‘무의미한 대화’ 안 통한다 깨달았을 것”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도 같은 날 한 토론회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이 “그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그러면서 “그것은 미국이 한국과 매우 긴밀한 동맹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NKDB “탈북민 강제북송 가담한 공안도 국제법 위반”
이런 가운데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이날 토론회를 열고 중국 공안이 중국 내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송하는 것은 국제법상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KDB는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2019년까지 강제송환 피해자 및 관련자 1백 명으로부터 확보한 증언과 자체 수집한 사례 8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북송 행위가 국제형사재판소(ICC) 근거법인 ‘로마 규정’상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뿐 아니라 북송 과정에 관여한 중국 공안 등 국가기관 재직자들에게 향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증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지안 NKDB 인권본부 조사분석원: NKDB는 당장 법률적 책임 규명이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포함한 비사법적 책임 추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과 경험을 책임의 언어로 구조화하고 강제 송환이라는 초국가적 억압 구조 속에서 가해자 개인의 책임을 식별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NKDB는 중국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송환 대상자에게 ‘송환 결정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국내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중국 당국자들이 북송 이후 탈북민에 대한 처벌 등 가혹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진술도 다수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랴오닝성과 지린성 일대 공안국장 등 강제송환 결정에 참여한 중국 실무 책임자들을 특정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계획”이라며, 이는 국제적 형사책임 규명 절차가 개시될 때 활용 가능한 증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