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언론인 함진우 씨 ‘북 억류자’ 공식 분류

앵커: 지난 2017년 북중 접경지역에서 실종된 탈북민 출신 한국 언론인 함진우 씨가 북한 내 억류자로 공식 분류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인정한 억류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1일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언론인 함진우 씨를 북한에 억류된 국민으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홈페이지 억류자 현황에도 현재 북한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탈북민 4명까지 모두 7명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함 씨를 포함해 탈북민 억류자 4명의 실명은 표기하지 않은 가운데, 곧 발간될 ‘2026 통일백서’에도 억류자 현황을 기존 6명에서 1명 늘어난 7명으로 기재할 예정입니다.

함 씨가 북한 내 억류자로 공식 분류된 것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실종된 지 8년 만입니다.

탈북민 출신인 함 씨는 한국 내 북한 전문 매체 기자로 활동하던 중 지난 2017년 5월 접경지역에서 취재 활동을 하다가 북한 당국에 끌려가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북한 내 억류 한국 국민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함 씨의 가족은 납북 피해자 위로금 지급 대상이 되며 통일부는 이달 중 함 씨 가족과 접촉해 위로금 제도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억류자 가족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억류자 6명 가운데 5명의 가족을 찾아 가족 당 한국 돈으로 1천 5백~2천만 원, 미화로는 최대 1만3천6백 달러 정도의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북한 내 한국인 억류자 현황
북한 내 한국인 억류자 현황 함진우 씨 등 모두 7명이 북한 내 억류 한국 국민으로 분류돼 있는 통일부 홈페이지 현황 (RFA)

통일부 당국자는 “가족이 위로금을 신청하면 법률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열어 납북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함 씨를 북한 내 억류자 명단에 추가할 것이란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정 장관은 북한에 억류된 국민이 7명이라며 이들을 송환하기 위해선 남북 간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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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억류자로 분류된 김정욱 씨를 비롯한 선교사 3명은 억류 기간이 만 11년을 넘겼고, 다른 억류자 3명도 10년 동안 생사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당시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지난해 10월): 남북한 대화 교류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 분단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 법원, ‘탈북 사기’ 브로커에 징역형 선고

이런 가운데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 1천만 원, 미화로 약 7천 달러를 가로챈 탈북 브로커가 한국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한국 법원은 11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의 탈북 브로커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브로커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그 이듬해 1월까지 북한에 있는 가족을 탈북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1천130만 원, 7천7백 달러 정도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여동생 등 북한 내 가족을 한국에 데려올 방법을 찾다가 이 브로커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브로커는 “북한 내 연락책이 여동생과 접선해야 하니 비용을 달라”, “중국에 넘어가려고 준비 중인데 비용이 급히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회장은 RFA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북중 접경지역 경비가 강화돼 탈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탈북을 구실로 접근해오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회장: 예를 들어, 함경남도에 있는 사람이 양강도나 함경북도 등 국경 지역으로 오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도 있고, 국경 쪽에 와서도 국경경비대와 중국 경비 인력에게 돈을 주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서 회장은 또 탈북을 구실로 한화 수백만 원에 달하는 큰 돈을 요구해오는 경우, 해당 인물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반드시 주변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해 봐야 한다고 탈북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