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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미국 연방하원이 23일 제출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 증진을 그 내용으로 하는 '2004 북한인권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 째 시간으로 북한 난민 신분조정에 대한 내용을 이진희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문: 이 부분에는 일단 미국에 들어온 북한 국적의 사람에 대한 신분조정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죠? 답: 네, 이 법안에 따르면요, 북한에서 태어났거나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이 미국 당국으로부터 신분 검사를 마치고 입국허가를 받게되면,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의 재량에 의해 미국에 영구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합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2003년 7월 1일 이후 미국 입국 허가를 받은 북한 난민들에게 제한됩니다.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신청은 미국 입국허가가 내려진 후 18개월 내에 해야 하구요, 미국에서 1년이상 실제로 체류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문: 그런데 법안은 신분조정 신청을 한 북한 사람에 대해 미국의 국토안보부 장관이 소정의 신상확인 절차를 밟게 돼 있고, 또 신청한 북한인도 협조해야죠? 답: 그렇습니다. 이 법안에는 신분조정 신청인이 북한 정부나 정부관리, 공작원 혹은 인민대표들의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들어왔으며, 미국 정부에 전적으로 협조에 왔고 또 협조할 것인지 여부를 국토안보부장관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할 당시나 입국후에도 북한 공작원이나, 인민대표, 혹은 북한 정부관리로 활동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미 국토안보부 장관으로부터 판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분조정을 허락받은 뒤 위의 사항들을 위반하거나, 지위부여 이전에 위반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게되면 국토부 장관은 영주권지위를 박탈할 수 있게 됩니다.
문: 이번 법안은 미국에 들어온 북한 난민들이 신변을 보장받아야 하는 근거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답: 네, 법안은 북한 난민들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신변에 위험이 생기는 특수 상황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북한난민들은 임시적으로 '보호신분'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게 됩니다. 특수상황의 종료를 결정하는 것은 미 국토안보부장관의 권한인데요, 국토안보부장관은 미 국무부가 발표하는 국가별 '인권실태 보고서'와 '인신매매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과 인신매매 상황이 만족할만큼 개선됐는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미 국무부가 지정하는 테러지원국 명단에 북한이 더 이상 포함돼지 않았는 지의 여부도 고려하게 됩니다.
문: 끝으로 법안은 신분조정을 받은 북한 난민에 대해 미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고 있죠? 답: 북한에서 태어나거나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미국에 입국해 신분조정을 거친 사람은 이민당국에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80일의 허가 제한기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장관은 법안 발효후 1년내, 그리고 향후 5년간 매년 북한 난민의 신분조정 상황과 관련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23일 미국 하원에 상정된 '2004 북한인권법안' 의 내용에 대해 이진희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