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진서 leej@rfa.org
북한으로 납치됐다가 돌아온 귀환자들이 북한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했습니다.
납북 귀환자 이재근, 진정팔 ,김병도, 고명섭, 최욱일씨 5명과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15일 북한이 유엔인권위원회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제소장을 유엔인권이사회에 발송했다고 연합 뉴스가 서울발로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북한이 국제규약 1조(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7조(어느 나라든 임의로 떠날 수 있는 권리), 9조(자기의 나라에 귀국할 수 있는 권리), 12조(가족의 화합을 지킬 권리), 18조(사상의 자유를 지킬 권리), 23조(강제적 노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 문제는 북한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남한 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남한 정부가 다른 정치. 경제적 이슈가 국가적 이익에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지 않고 있어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귀환자들은 개인별로 납치 당시 상황과 강제억류 과정, 강제노동 내용, 탈출 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해 소장에 첨부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면유엔인권이사회는 귀환자들에게 추가로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북한 당국에는 반박 자료를 요구하는 등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2년에 걸쳐 심의를 한 뒤,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 등의 권고를 내릴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인권 위원회는 지난 46년 유엔의 태동과 함께 창설된 가장 오래된 유엔 산하기구로유엔인권이사회는 소장이 접수돼 사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특별 보고관을 임명해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가게됩니다.
앞서유엔인권이사회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특별 보고관과 전쟁시 성적 노예 특별 보고관을 두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아직 소장이 접수됐는지의 여부와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있습니다. 이번에 유엔이 북한을 상대로 납북자 문제를 조사하게되면 납북자 문제가 유엔 차원에서 국제 문제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