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단체인 영국의 반노예국제운동(Anti-Slavery International)은 6일 북한 수용소에서의 강제노동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자인 이 단체의 노마 뮤코(Norma Muico) 교육옹호 담당관(Education and Advocacy Officer)은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당국이 중국에서 북송된 탈북자들을 구금하고 강제노동을 시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노예국제운동이 내놓은 ‘북한 수용소의 강제노동(Forced Labour in North Korean Prison Camps)’이란 보고서는 중국으로 탈출했던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 송환됐을 경우 수용소에서 경험한 강제 노동 등 인권침해 상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기서 북한의 수용소란 노동 단련대와 도 집결소, 교화소, 관리소 등 북한의 모든 구금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자인 노마 뮤코 담당관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Norma Muico: 북한의 인권상황은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허락 없이 중국으로 갔다는 이유로 구금하고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들이 수감된 수용소는 음식과 먹을 물이 부족하고 위생시설 등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올해 초 주로 북중 국경지역에서 탈북자 30명을 면담했던 뮤코 담당관은 수감자들의 강제노동을 통한 노동력 착취를 북한 당국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수감자들에게 주 7일 내내 하루 평균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의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뮤코 담당관은 특히 판결 없이 구금된 미결수들에게도 평균 약 50일 동안의 강제노동이 부과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국제기준 뿐 아니라 북한의 국내법도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반노예국제연대가 북한 당국에 촉구한 것은 북한 주민이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는 것을 범죄에 해당되지 않도록 형법을 수정하고 이들의 국내외 여행을 위한 여행증명서 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또 북한 당국은 유엔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해 수용소의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에게는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시키지 말고 이들을 난민(refugees sur place)으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특히 중국 내 탈북여성의 인신매매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뮤코 담당관은 최근 일부 중국 지방정부에서 중국인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들의 거주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며 이를 환영했습니다.
Norma Muico: 일부 중국 지방정부는 북한 여성들이 중국 농촌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정부 공안요원은 탈북여성들이 중국 국경수비대에 붙잡히지 않도록 미리 이들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 중국인 남성과 북한 여성 사이의 자녀들을 중국 남성 호적에 합법적으로 올려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러한 사례는 중국 전역에 걸친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에 한정됐다는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뮤코 담당관은 중국에서 자신과 만난 탈북자들은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돼 강제 북송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