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박해 증명해야 미국 망명 가능

지난 18일 부시 미 대통령이 서명한 북한인권법은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길을 열어 놓고 있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일원에서 오랫동안 이민 문제를 상담해온 전종준 변호사로부터 탈북자들이 어떻게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지 이수경 기자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 난민지위나 망명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요건은 무엇입니까?

전종준: 북한 사람이죠, 북한 시민권이 자격 요건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난민지위나 망명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전: 우선 난민하고 정치 망명하고 차이점은 난민은 미국 국경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난민, 즉 refugee 라고 부르고 정치 망명은 불법이든 합법이든 어쨌든 미국 영토를 밟은 사람들이 정치 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북자의 경우 대부분이 미국 국경 밖에 있기 때문에 난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민으로 신청하면 미국이 받아주는 그런 식으로 북한인권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주민들이 난민 지위 신청을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우선 UNHCR, 즉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심사를 받야야할 것 같은데요.

전: 이 사람들이 일단 중국으로 넘어와야 합니다. 넘어와서 UNHCR에 난민을 신청하면 미 정부에서 받아 주게 돼 있고 북한인권법은 중국에 협조요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UNHCR이라고 유엔에 난민위원회가 있는데 UNHCR이 중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조정에 넘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 정부의 도움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 국무부와 국토 안보부에서는 매년 북한에서 온 난민수와 정치적 망명수를 매년 미 대통령과 미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이 북한인권법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중국에 협조요청을 많이 했어요.

북한주민이 미국에서 난민 지위나 망명을 신청하면 모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전: 정치 망명이나 난민은 내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을 확실히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대부분 북한 난민들이 경제적 사유 때문에 떠난 사람들이 많은데, 본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는다, 이것을 증명해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의 이민법에 정치 망명 조항에 맞도록 자문을 구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더 유리합니다.

과거 범법 기록이 있는 사람들도 미국에 난민 지위나 망명을 할 수 있습니까?

전: 난민이나 정치 망명을 한다는 것은 결국 미국 영주권을 준다는 얘기인데 영주권 신청할 때는 범법 사실이 없어야 하거든요. 그것이 정치범일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형사범일 경우, 살인을 했거나 혹은 보통 일반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본인이 얘기 하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의 호적이나 주민등록, 범죄기록을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을 겁니다.

미국 정부는 망명 신청을 한 난민들에 대해 어떤 정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전: 원래 정치 망명을 신청을 하면 이민국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증을 줍니다. 그래서 정치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은 최종 이민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 취업증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 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에서 미국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것은 북한 난민들을 도와주는 단체들에게 기금을 줌으로써 하고 있고 난민들이 들어오면 각 사람마다 취업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법적인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이미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난민지위와 망명 신청 자격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전: 북한인권법은 대한민국 즉 남한 사람들을 북한사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해서 북한 주민도 남한 주민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을 영향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관련 없이 법을 통과 시켜 준다고 해서 북한 주민이 남한주민으로 남한법에 인정이 되지만은 북한인권법에서는 북한 주민만 따로 정치적 망명과 난민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남한 사람들은 난민이나 정치적 망명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탈북자 중에 남한에 계셔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남한 시민권자가 되신 분들은 여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 했을 경우 북한 주민의 신분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난민이나 정치 망명으로 신청이 가능한 지는 앞으로 굉장히 재밌는 법적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