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안 하원 통과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미국 내 한인 시민권자와 북한 직계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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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미국 국회의사당 회관에서 열린 ‘한인 이산가족위원회’의 공식 출범식에 참석한 공화당의 마크 커크(Mark Steve Kirk) 의원 - RFA PHOTO/김나리

하원을 통과한 이산가족 상봉 법안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는 법안 발효 후 6개월 내에 이산가족 상봉 노력을 미국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북미 관계 정상화 이후 평양 내에 미국 대사관이 개설되면 이산가족상봉을 적극 돕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미국 의회에 보고해야 할 내용 중에는 북한에 가족이 있는 70세 이상의 한인 시민권자와 북한을 여행한 적이 있는 한인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을 돕겠다며 비리를 저질렀던 브로커들에 대한 조사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지난 6일 이미 상원과 절충한 법안이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은 법안 통과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면서도 시간이 너무 없다며 법안의 빠른 집행을 기대했습니다.

이산가족: 너무 늦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북에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시카고에서 돌아가셨어요. 작년 여름에 알게 된 (다른 이산가족 한 분)도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젊으신 분이에요, 부모님을 두고 온 사람들은... 한시가 급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올해 말이나 내년 1월에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