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영국 법원은 지난 18일 재보험사들과 북한간의 보험금 문제를 둘러싼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심리는 꼬박 하루동안 이뤄졌는데, 양측이 제기한 주요 사안들이 모두 검토됐습니다. 재보험사들을 대리하고 있는 영국 클라이드 (Clyde) 법무법인의 마이클 페이튼 (Michael Payton) 변호사가 2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힌 내용입니다.
Payton: (The court heard an application on the part of KNIC to strike out certain parts of reinsurers' defense.)
“북한의 조선국영보험공사가 재보험사들을 상대로 지난1월 영국 런던 법원에 제소했고, 여기에 대응해 재보험사들이 항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 항변서의 특정부분들을 문제삼고 있는 북한측의 입장을 청취했습니다.”
현재 영국의 재보험사들은 북한측이 청구한 5천7백만달러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 사고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재보험사들은 북한이 내놓은 사고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반면 북한측은 재보험회사들이 지난 9년동안 꼬박꼬박 보험료를 받아 챙겨놓고 이제 와서 보험금을 내주기가 싫으니까 억지를 부리고 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법원 심리에서도 북한측은 이같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고 페이튼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북한측을 대리하고 있는 영국 법률회사 엘본 미첼 (Elbrone Mitchell)측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을 거부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어느 나라 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도 이번 법원 심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가치가 낮은 북한 돈으로 지급할 경우 재보험사들에게 유리하고, 유로화나 달러화로 지급할 경우 북한측에 유리합니다.
법원 심리가 하루만에 끝났지만, 심리를 담당한 판사가 결론을 유보했기 때문에 최종결론은 한두 주 지나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어떤 법을 적용할지 살핀 다음,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페이튼 변호사는 사건 심리과정에서 판사가 한 몇 마디 말만 가지고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만약 판사가 재보험사들의 항변을 받아들일 경우 내년쯤 재판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북한 법원은 재보험회사들이 조선국영보험공사측이 요구하는 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작년말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