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이 민, 형사 사법 공조조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한의 탈북자 지원단체인 피랍탈북인권연대의 도희윤 사무총장은 탈북자들에 대한 처리와 강제북송 문제도 이번 조약에 포함돼 있을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이수경 기자가 도 사무총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민, 형사 사건 처리와 관련해 서로 협력하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런 조약이 중국 내 탈북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입니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봤을 때 불법 월경죄와 조국 배반죄라는 그들의 형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 중국 당국에게 사법 공조체제에 입각한 협조를 요청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이 부분에 모두 저촉이 돼서 강제 북송 조치가 국내법이나 중국 나름대로의 국제 협약 차원으로도 합당한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모면책을 강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중국과 북한이 사법 공조 조약을 맺은 배경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법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유엔에 속한 나라들든 인터폴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국제 사법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 사회가 용인하는 부분들에 탈북자 문제를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탈북자 강제 북송이 인권 유린 행위가 아니라는 부분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번 조약 체결 이전에도 중국은 탈북자들을 지속적으로 강제 북송해 왔는데요, 그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북한하고 중국이 맺었던 불법 월경에 대한 조약이 따로 있습니다. 그 조약을 근거로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송시켜 왔거든요. 그것이 국제사회와 비정부 기구로부터 인권 문제로 지탄을 받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모면하고 사법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을 다루려고 했고 그러면서 국제 사회의 지탄을 피해보려고 하는 계산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약으로 인해 앞으로 국경을 넘는 탈북자의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오는 이유는 그들 내부의 사회 체제에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중국 내에서 강제 북송돼는 빈도수는 상당히 높아 질 수 있고 중국 내 탈북자들의 활동을 위축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염려 됩니다.
중국은 북한과 맺은 이번 조약으로 인해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시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요,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법적인 공조 체제가 있더라도 국제법상의 난민의 문제는 법체계 위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엔이 정한 국제 협약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탈북자 외에서 앞으로 북한에서는 상당수의 정치범들이 탈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경제 난민을 포함해서 이들을 명백히 국제법상 난민입니다. 사법적 공조 체제 위해 난민을 위한 국제 협약이 있다는 부분을 더욱더 홍보하고 각인 시키는 이런 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 단체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우리들은 탈북자 문제는 난민이라는, 다시 말해서 자기가 고통 받고 인권적으로 침해 받았던 부분을 피해서 도피를 하는 난민이라는 부분을 더욱더 부곽 시켜서 중국과 북한이 사법 공조 체제를 맺었다고 할지라도 인권적인 침해라는 문제에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비정부 기구들은 더욱더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수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