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내 북한 근로자 내년 1월말 모두 철수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체코 당국은 임금 착취문제로 인권단체들의 거센 비난을 받아오던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내년 1월말까지 모두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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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내 한 신발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구두 수선 노동자 - AFP PHOTO-MAFA/MICHAL KLIMA

체코 내에 남아있던 북한 노동자 134명이 내년 1월말까지 전원 북한으로 돌아간다고 AFP 통신이 체코 내무부 당국을 인용해서 17일 전했습니다.

앞서 체코 당국은 자국내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착취와 관련해 국제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작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안 통과되면서 지난 1월 이들의 철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당시 체코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400명으로 집계됐으나 그간 체코 내무부가 비자 기간이 끝난 노동자들에 대해 체류연장을 해주지 않아 200여명 이상이 체코를 떠났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이번 조치는 ‘행정적인 결정’일뿐 ‘정치적’ 결정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체코 등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 임금을 착취당하고, 일요일과 휴일까지 일하고 있는 것은 국제 노동기준에도 어긋난다면서 이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왔습니다.

북한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위한 국제협약을 포함해 4대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국이고, 이같은 조약 모두가 노동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도 당연히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제적인 의무가 있다고 인권단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츠 워치의 리처드슨 아시아담당 국장입니다: Sophie Richardson: “체코에 파견된 북한노동자들이 자기들 의사에 반해서 임금의 상당액을 본국 정부에 보냈다면 큰 문제이자, 본국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인데, 이는 당연히 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

리처드슨 국장은 이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경우도 자신들의 월급을 직접 받지 못하고 정부를 통해 일정액을 떼고 받는다는 점, 그리고 결사의 자유나 단체교섭권 등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인권침해에 속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는 작년말 체코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 408명중 392명의 여성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임금 대부분을 북한 당국에 보내고 있다고 이들의 임금착취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국제인권 관계자들은 체코 외에도 불가리아, 헝가리, 몽골 러시아, 쿠웨이트 등에서 약 7만명 정도의 북한 근로자가 파견돼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