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이동준 xallsl@rfa.org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최근 인신매매 단속을 강화하면서 인신매매자로 간주되고 있는 탈북 브로커들에 대한 단속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의 동남아 유입이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주요 탈출 경로로 알려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최근 인신매매 근절을 법제화 하는 등 인신매매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특히, 최근 이웃 국가 난민과 탈북자들의 태국으로의 밀입국이 늘어나자 이들의 잠입을 돕는 중개인들을 인신매매자로 단정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탈북자들의 새로운 통로로 알려지고 있는 캄보디아에서는 20일 의회에서 반인신매매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캄보디아의 앙봉 바타나 법무장관은 인신매매 근절법을 상정하면서 최근 자국민을 이웃 태국 등지로 빼돌리고, 탈북자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유입을 유도하는 인신매매가 늘어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국회에 이 법을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밝힌 것으로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과된 캄보디아의 반인신매매법은 인신매매범에게 최소 20년의 징역 또는 미화 2천백 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캄보디아 법무부의 인권국 찬폿 테비 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인신매매법은 이미 만들어진지 오래되었지만 최근 늘어나는 인신매매추세를 근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더 강한 법을 만들었다" 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찬폿 국장은 이 법은 탈북자들은 물론 캄보디아로 전세계에서 들어오는불법입국을 알선하는 인신매매단을 상대로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의 주요 탈출 경로는 태국이지만, 중국을 거쳐 인근 국가인 버마와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아로 들어오는 탈북자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탈북자들의 불법입국을 중개하는 탈북 브로커들을 인신매매자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어 탈북자들의 동남아 국가 잠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