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탈북자 집단 망명 허용 않기로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09.01.02
2009.01.02
RFA PHOTO/Byungsuk Choi
장명화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MC: 장명화 기자, 미국 정부는 탈북자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경우, 엄격하게 개인별로 심사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새로운 원칙을 추가한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그리고 보건인적자원부는 최근 미국 의회에 '2009 회계연도 망명자 수용 계획'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가족이 망명을 신청할 경우, 가족이 재결합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우선 망명을 허용하는 '프라이어리티 3 (priority 3)'을 북한 난민들에게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C: 그럼, 현재 탈북자들에게 적용되는 개인별 심사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기자: 프라이어리티 1 (priority 1)에 해당됩니다. 미국의 난민 관련법은 정치적 망명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심사 요건과 절차를 차별화하기 위해섭니다. 첫 번째는 '프라이어리티 1'로 개별 망명, 두 번째는 '프라이어리티 2'로 집단 망명, 세 번째가 가족 결합을 위한 '프라이어리티 3'입니다.
MC: 미국 의회가 이번 보고서 제안을 승인할 경우, 프라이어리티 3의 추가로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자: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 지난 2006년 5월에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이 처음 허용된 후 지금까지 대략 70명 이상의 탈북자가 미국에 재정착했습니다. 이들의 가족 가운데 배우자나 21세 미만 자녀, 또는 부모가 미국에 프라이어리티 3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한, 버마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프라이어리티 3 범주로 10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MC: 탈북자들은 이번에 프라이어리티 2, 그러니까 '집단 망명' 범주에 분류되지 않은 셈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프라이어티 2'로 분류되면 탈북자 전체에 대해 집단으로 망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과거에 베트남 보트 피플, 즉 남베트남이 망한 뒤, 공산 정권을 피해 고국을 탈출한 베트남인들, 또 구 소련의 유대인, 쿠바의 난민 등이 '프라이어티 2' 덕분에 미국에 집단으로 망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4년부터 탈북자 집단 전체를 '프라이어티 2'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 하원의 덕 앤더슨 국제관계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2006년 2월 북한에서 처벌받은 북한 주민을 '프라이어리티 2'로 지정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 아서 듀이 미국 국무부 차관보도 지난 2004년 11월 외신기자 회견에서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생각될 때는 북한 주민을 '프라이어리티 2'로 분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혀 큰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MC: 네. 지금까지 장명화 기자와 함께 미국 행정부가 미국 의회에 제출한 '2009 회계 연도 망명자 수용 계획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MC: 장명화 기자, 미국 정부는 탈북자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경우, 엄격하게 개인별로 심사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새로운 원칙을 추가한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그리고 보건인적자원부는 최근 미국 의회에 '2009 회계연도 망명자 수용 계획'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가족이 망명을 신청할 경우, 가족이 재결합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우선 망명을 허용하는 '프라이어리티 3 (priority 3)'을 북한 난민들에게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C: 그럼, 현재 탈북자들에게 적용되는 개인별 심사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기자: 프라이어리티 1 (priority 1)에 해당됩니다. 미국의 난민 관련법은 정치적 망명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심사 요건과 절차를 차별화하기 위해섭니다. 첫 번째는 '프라이어리티 1'로 개별 망명, 두 번째는 '프라이어리티 2'로 집단 망명, 세 번째가 가족 결합을 위한 '프라이어리티 3'입니다.
MC: 미국 의회가 이번 보고서 제안을 승인할 경우, 프라이어리티 3의 추가로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자: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 지난 2006년 5월에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이 처음 허용된 후 지금까지 대략 70명 이상의 탈북자가 미국에 재정착했습니다. 이들의 가족 가운데 배우자나 21세 미만 자녀, 또는 부모가 미국에 프라이어리티 3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한, 버마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프라이어리티 3 범주로 10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MC: 탈북자들은 이번에 프라이어리티 2, 그러니까 '집단 망명' 범주에 분류되지 않은 셈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프라이어티 2'로 분류되면 탈북자 전체에 대해 집단으로 망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과거에 베트남 보트 피플, 즉 남베트남이 망한 뒤, 공산 정권을 피해 고국을 탈출한 베트남인들, 또 구 소련의 유대인, 쿠바의 난민 등이 '프라이어티 2' 덕분에 미국에 집단으로 망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4년부터 탈북자 집단 전체를 '프라이어티 2'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 하원의 덕 앤더슨 국제관계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2006년 2월 북한에서 처벌받은 북한 주민을 '프라이어리티 2'로 지정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 아서 듀이 미국 국무부 차관보도 지난 2004년 11월 외신기자 회견에서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생각될 때는 북한 주민을 '프라이어리티 2'로 분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혀 큰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MC: 네. 지금까지 장명화 기자와 함께 미국 행정부가 미국 의회에 제출한 '2009 회계 연도 망명자 수용 계획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