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영주권 취득전도 가족 초청 가능

루이빌-이원희 leew@rfa.org

영주권 취득 전이라도 탈북자들이 가족을 초정할 수 있다고 미국 켄터키 주 난민 구호소의 케롤 영 소장이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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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터키 난민 구호소 (Kentucky Refugee Ministries) 입구 - RFA PHOTO/이원희

미국의 북한 인권법이 발효된 후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현재 30-35명입니다. 그 중 지난해부터 올 해까지 탈북자 5명이 켄터키 주 난민 구호소에서 8개 다른 국가에서 들어온 400여명의 난민들과 함께 난민지원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Young: we have only received 5 North Korean. and we received all most 400 refugees last year, probably about 8 countries last year was N.Korea Burundi, Burma and Sudan Somalia Darfur and Cuba, and Iran.

이 난민 구호소의 8 개국은 북한, 부룬디, 버어마, 수단, 소말리아, 다르푸 쿠바, 이란 등 이라고 케롤 영 소장이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들 탈북자중 두 명은 영주권을 신청했다며 켄터키 난민 구호소는 난민들이 120일 간의 난민지원 프로그램을 끝내고 나면 직업 구하는 일부터 영주권 신청은 물론 미국 시민이 될 때 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Young: We try get everybody working with in 120 days 김, 권 two applied green card so we have provided service they will be come citizens.

영 소장은 탈북자들은 영주권 취득 전 이라도 미국에 입국한지 2년 안에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들의 초청이 가능하다며 한 남성 탈북자의 경우 중국에 어머니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Young: if his family is outside N.Korea he can apply for his parents before he gets green card but only their parents spouse, or children but no guarantee those people will come. I know a young man's mother who was in china.

영 소장은 탈북자를 비롯한 모든 난민들은 난민구호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영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탈북자들은 모두 직장을 구했다며 젊은이들 경우는 일을 하면서 공부도 할 계획도 세우는 등 잘 적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ng: N .Koreans most of part went got a job and plan to go community college so that is important young people the work and pay the bills, they can do great things.

그는 지난해 켄터키 난민 구호소에는 버어마 한 나라에서만 200명이 들어온 것에 비하면 탈북자들의 수는 아주 미미하다며 그러나 앞으로 탈북자들이 얼마나 이곳으로 올지 아직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 난민구호소는 탈북자들의 미국 내 지역 배정에 대해 관여 할 수도 없고 얼마나 들어올 지 예측 할 수 없지만 미 국무부와는 긴밀하게 난민 관련 문제를 논의 하고 있다고 캐롤 영 소장이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