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나리 kimn@rfa.org
이달 초 미국 백악관 앞과 한국의 임진각에서 8만여명에 달하는 납북자 명단 이름 부르기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남한의 납북자 가족들은 지난 3일 야당인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만나 ‘납북 피해자보상법 시행령’ 연기를 촉구하고 통일부의 고소사건에 대한 가족들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납북자 가족모임 회원들은 3일 밤 국회 본관 앞에서 밤샘 농성 끝에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와 극적인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의 최성용 대표를 비롯한 납북자 가족 8명은 남한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자신들의 단체에 취한 발언과 행동에 대한 한나라당 차원의 대책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이 통일장관은 지난 6월 8일 납북자 가족들에 대해 월북자라는 발언을 했고, 지난 7월 27일엔 납북 피해자보상법 시행령을 위한 공청회를 납북자가족모임이 무산시켰다는 이유로 가족들 11명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특히, 납북자가족모임은 안 원내총무에게 ‘납북 피해자보상법 시행령’ 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원내대표를 만나본 최 대표가 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최: 특별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의 의견을 한나라당 차원에서 세우겠다는 얘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앞서 3일 오전 최 대표 등 납북자 가족 10명은 납북피해자보상법 시행령에 관한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로 통일부에 의해 피소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납북자가족모임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최성용 대표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최: ‘고소취하를 권고하겠다‘는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최대표는 그러면서 안 원내대표에게 납북 피해자 보상법 시행령 추진을 연기해 줄 것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행령도 좀 연장해 달라‘ 이 정도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국회가 조칙 개정 등 할 수 있는 법이 있어, 국회가 해야 할 부분이고, 국회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한편 문제의 ‘납북 피해자 보상법 시행령’은 지난 4월에 남한 국회가 납북피해자의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 이후 나왔습니다. 이 시행령은 한국전 이후 납북된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행령의 혜택을 받을 납북자 가족들은 시행령안이 터무니 없다며 크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시행령안은 납북피해 가족들에게 지급할 피해위로금 최고액을 4천 5백만원 즉, 미화 4만 6천달러로 정했는데, 턱없이 보상금 액수가 적단 지적입니다.
납북자 가족들은 그 동안 ‘연좌제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보상금은 어처구니 없는 수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납북자 가족들은 정부가 사촌, 육촌형제들, 심지어 사돈에게 까지 실질적으로 해를 끼쳤던 연좌제의 피해를 무시했다며 3억원 즉, 미화로 최소 3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