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진희 bonnyj@rfa.org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적인 법률회사인 DLA 파이퍼의 제레드 겐서(Jared Genser)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겐셔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북한을 겨냥해 나온, “자국민 보호실패: 유엔의 대북한 행동촉구”란 특별 보고서 작성에 깊이 관여한 바 있습니다.

겐서 변호사는 보고서 작성 1년을 맞이해 현재 그간의 활동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곧 낼 계획입니다. 그는 다가올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문제가 다뤄지길 강력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바실레프 하벨 전 체코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자 엘리 위젤, 그리고 첼 마그네 본데빅 전 노르웨이 총리 3명은 “자국민 보호실패: 유엔의 대북한 행동촉구’란 특별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는 반인륜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겐서 변호사는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이번 보고서 작성에 깊이 관여한 인물입니다.
문: 당시 보고서에서 자국민의 보호에 실패한 북한에 대해 유엔안보리의 개입을 촉구했는데요, 1년이 다된 지금 어떻게 좀 진전을 봤습니까?
답: Since the report was released in October of 2006, we conducted a series briefings around the world for key groups...
작년 10월에 보고서가 나온 이후, 런던, 도쿄, 서울, 제네바, 워싱턴, 뉴욕 등 전 세계를 돌며 주요 단체들을 대상으로 보고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유럽과 미국 의회와 긴밀한 접촉도 가졌습니다. 저희 보고서에 뒤이어, 북한의 반인류 범죄에 관해 평가를 내린 보고서가 많이 나왔는데요, “북한의 식량정책과 기근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등은 반인류 범죄를 구성한다.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로 하여금 자국민을 이 같은 반인륜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데 데 실패 한 만큼 유엔 안보리의 개입을 정당화 한다”라고 하는 저희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재차 확인해 줬습니다. 현재 보고서 출간 이후 1년간의 발전 상황을 열거한 보충 보고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말 쯤 나올 예정입니다. 보고서 작성과 함께 다른 활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를 핵문제와 동등하게 다루도록 만드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핵문제가 약간의 진전을 본 만큼,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심각한 고통에 다시 한 번 주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문: 북한 당국이 자국의 반인류 범죄행위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받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지난해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 당국이 특별한 반응을 보인 게 있습니까?
답: When it was originally release, it was rejected out of hand by the DPRK mission of the UN...
보고서가 처음 발표 됐을 당시, 북한 유엔 대표부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놀라운 일도 아니죠.
문: 과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보고서 건의대로 북한 인권문제에 개입할 수 있을 지 궁금할 텐데요, 언제쯤 이뤄질 것 같습니까?
답: I wish I could be highly optimistic and say that it's going to happen very quickly...
곧 개입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남.북한 주민 모두, 한반도가 한국전쟁 이후에 50년 이상을 갈라져 있었고, 또 군사적 충돌을 끝났지만 오늘날까지 평화협정조차 맺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의 노력이 하루밤사이에 한반도 상황을 바꿀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에 중점을 둔 여러 가지 노력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논의되고, 러시아나 중국, 남한 정부와 함께 노력할 수 있길 바라는 바입니다.
문: 그동안 유엔 총회나 유엔인권위원회 차원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북한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유엔기관이 하지 못한 일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할 수 있을까요?
답: Technically speaking, the UN security council is the only body of the UN, capable of forcing a government to take specific actions...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헌장 7조에 따라, 한 국가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취하도록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유엔 기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유엔헌장 7조가 아니라, 헌장 6조로, 북한 정부에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령, 국제 식량원조가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배분에 대한 투명성 보장하라는 것인데요, 세계식량계획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지 감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가 전적으로 지지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촉구를 하고, 북한 당국에서 분배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고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진전이 없을 경우 유엔 헌장 7조 같은 더 과감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같은 논의들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 인권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가져가는 과정은 불행하게도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밀어붙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37%의 북한 어린이가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20만 명의 북한 주민이 수용소에 갇혀 고통 받고 있는 현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문명사회의 일원으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모른 척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문: 좀 전에 지적하셨지만 현재 모든 국제사회의 관심이 핵 문제에 쏠려 있는 것 같고, 북한 인권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만...
답: The justification for not raising the humanitarian concerns in the past could have been the lack of progress on the nuclear questions...
과거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핵문제에서 별 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핵 문제에 있어 약간의 진전을 봤는데요, 인권 문제는 여전히 뒷전입니다. 남한 노무현 대통령이 내달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핵문제 뿐 아니라 인권문제나 인도주의적 우려사항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상당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남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성명까지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역사적인 이유 등으로 관심을 유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인권문제를 계속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