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당국이 최근 주민 강연과 지시문을 통해 불법 화공류, 즉 폭발성 물질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고, 이에 대한 등록과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강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일 “사회안전성(경찰)이 지난달 18일부터 21일 사이에 ‘불법 화공류를 철저히 근절하자’라는 제목의 주민 강연을 전국의 각 인민반 별로 조직하였다”면서 “화공류는 불이 닿으면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강연에서는 먼저 최근 불법적인 화공류의 사용으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고들에 대해 언급했다”며 “평안북도의 한 농촌 살림집 건설장에서 돌격대원들이 불법으로 제조된 화공류로 암반을 제거하려다 큰 인명피해를 냈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개인들이 불법으로 제조한 화공류로 물고기를 잡거나, 겨울철 일부 협동농장들에서 불법적인 화공류로 얼어붙은 거름을 부수는 등 화공류의 악용사례들도 열거되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불법 화공류의 사용을 매우 강력히 처벌한다는 경고도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앞으로 화공류 관리를 제대로 못해 사건 사고를 낸 기관기업소의 책임자들, 화공류의 등록과 통제를 게을리 한 유관기관의 간부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가 소유의 화공류를 도적질하는 자, 불법적인 화공류를 제조하거나 제조법을 전수하는 자, 불법적인 화공류를 유통하거나 사용하는 자들도 엄벌한다는 것이 강연의 기본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2일 “지난달 23일, 기관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화공류를 사회안전부 호안과에 등록할 데 대한 중앙의 지시문이 각 인민반, 공장기업소들에 포치(하달)되었다”면서 “등록해야 할 화공류는 공장기업소나 협동농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폭약, 화학비료, 휘발유와 디젤유, 시너, 가스통 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지시문에는 불법 화공류를 판매하는 장사꾼들을 엄격히 관리하고 통제할 데 대한 내용도 들어 있다”면서 “불법 화공류를 판매하는 장사꾼은 비료장사꾼과 휘발유장사꾼을 뜻하는데 아직까지는 비료나 휘발유 장사꾼들을 실제 단속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현재 주민들 속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불법 화공류는 질소비료”라면서 “질소비료를 잘 말려 병이나 곽에 넣고 면실 타래와 연결을 하면, 면실 타래의 길이에 따라 시간이 조절되는 폭탄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과거 사회에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면실과 성냥, 휘발유를 이용해 산에 불을 놓기도 했다”며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5년 11월에 사회에 원한을 품은 주민 세명이 면실과 성냥, 휘발유를 이용해 혜산시에 있는 김정숙예술극장에 불을 지른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강도 주민들에게 모두 알려진 이 화재로 170만 달러 상당의 악기가 훼손되고, 건물이 전소해 이후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또 당시 북한 당국은 이 화재 사건을 두고 김영삼 전 한국 정부가 국정원을 통해 주민들을 사주해 일어난 일이라고 선전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