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FTA 개성공단 관련조항 수정 요구

워싱턴-이진희 bonnyj@rfa.org

남한과 미국은 최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개성공단 제품을 역외가공지역에서 처리해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국제노동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관세혜택을 받아 미국에 들어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조항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4월 타결된 자유무역협정에서, 협정 발효 후 1년 뒤에,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립회,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부속서를 채택했습니다. 개성공단을 포함해 북한의 공단들이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역외가공 후보 지역의 노동과 환경 기준 등 요건이 충족되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받으면, 이들 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남한산으로 인정받아, 무관세로 미국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개성공단 진출한 남한기업들은 2-3년 안에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 그리고 기술력이 결합한 제품이 무관세 혜택까지 받는다면 미국 시장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기대도 많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제품이 미국에 들어오려면, 우선 자유무역협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미국 의회 내에서는 북한 제품이 남한산으로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 통과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는 2일 성명을 통해 역외가공지역 부속서 내용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그동안 개성공단 노동환경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의 캐롤 피어(CAROL PIER) 노동권과 무역 담당 연구원(SENIOR LABOR RIGHTS AND TRADE RESEARCHER)가 3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밝힌 말입니다.

Pier: (It established a double standard. The labor rights requirements that both the US and S. Korea are required to meet in order to...)

노동권에 관한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남한과 미국이 지켜야 하는 노동 관련 조건은, 역외가공무역지역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북한 같이 인권상황이 열악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법으로 보호되거나 지켜지지 않는 곳에는, 한국과 미국에 요구되는 것만큼의 강력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에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노동 단체나 민간단체, 언론이 없으며, 또 국제인권단체의 진입도 거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개성공단 등의 노동환경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부속서 내용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북한은 노동환경을 전혀 개선하지도 않고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비관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노동권 기준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역외가공지역의 노동환경을 평가해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언제든 역외가공지역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국제 노동기구나 인권단체 등이 북한 공단 지역을 일일이 방문해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피어 연구원입니다.

Pier: (I think the Annex22-B is really an important opportunity that should be seized to push the N. Korean government to take these steps...)

부속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 노동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것 중 하나가, 역외가공지역으로 포함하기 전에, 국제 노동기구나 인권단체 등 제 3자가 북한 공단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것인데요, 북한 당국이 허용한다면, 아주 중요한 진전이 되겠죠.

그러나 개성공단 제품이 가까운 장래에 미국 시장에 선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 의회의 자유무역협정 비준이 고비인데, 미국 의회는 과거 다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역외지역에 대해 자유무역특례를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