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DB, 북 해외 노동자 현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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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가 폴란드 즉 뽈스까와 몽골을 방문해 북한 노동자 인권실태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3일 서울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 해외노동자 인권실태 현황에 관한 보고서 '북한 밖의 북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단체의 이승주 연구원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몽골과 폴란드의 북한 해외노동자 근로 현황"에 대해 지난 8월과 11월에 현지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주 연구원: 유럽국가 중 하나인 폴란드가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인식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몽골은 과거 공산권에 있던 국가로 현재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차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3월 해외 파견 경험을 가진 탈북자 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과 인권실태'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현재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근로 환경, 생활의 자유, 숙식 제공, 여러 가지 보험의 가입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기 위한 현지 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몽골과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수가 각각1천 700여명, 800여 명으로, 두 개의 다른 지역의 북한 노동자 실태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규모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들 국가를 우선 방문하게 되었다고 이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원: 폴란드는 유럽 현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면에서 어느 정도는 (북한)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측면도 있던 것에 반해서 몽골은 자국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법적인 차이가 있어서 북한 노동자들이 몽골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원은 그러면서 해당 국가의 노동자 혹은 다른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과 비교했을 때 북한 내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지휘하에서 철저하게 북한 당국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은 이날 북한 해외노동자 인권실태와 책임 규명을 위해서는 폴란드와 몽골, 한국 그리고 각국 인권단체와 유엔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북한 노동자의 인권과 근로환경 개선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를 통한 외화벌이에만 주력하는 북한 당국이 국제인권규약과 국제노동기구(ILO) 규정, 노동자 파견 국가의 노동법 등을 준수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 인권 개선에 나서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