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실질적 인권개선 노력 기대”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09.11.20
MC: 주 유엔 일본 대표부는 북한이 제 3 위원회의 표결을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 진지하게 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 줄것을 촉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 총회 제 3 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이 19일 찬성 96표, 반대 19표, 기권 6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EU유럽공동체와 이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일본 대표부의 미야모토 테츠지 참사관은 5년 연속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북한이 응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미야모토: 북한의 지도자가 그동안 북한인권결의가 유엔에서 연속적으로 채택된 것을 고려해 국제 사회의 요구를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북한이 외형상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인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미야모토 참사관은 북한이 오는 12월 7일에 유엔인권위원희 보편적정례검토(UPR)에 참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f the Rights of Child)에도 참석하고 헌법에 ‘인권’을 명시하는 변화를 보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만 보일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개선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현재 제3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결의안 심의가 끝나면 유엔사무국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고 미야모토 참사관은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결의안이 언제 채택될지는 알 수 없지만 12월 중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야모토: 언제 채택될 지는 두꺼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유엔 사무국의 진행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심의되고 있는 제 3 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거든요. 12월 중이라 생각되는데 언제쯤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유엔 일본 대표부와 유럽연합이 초안을 작성해 총회 사무국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보여준다는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올해 제출된 결의안은 전반적 인권침해 상황에 덧붙여 아동에 대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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