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인권위, 북한인권특위 운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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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의 인권 전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다시 1년 연장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탈북자 정착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위해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북한인권특별위원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전날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달 31일까지인 북한인권특위 운영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2011년 북한인권특위를 구성한 이래 해마다 의결을 통해 운영 기간을 연장해왔습니다.

이번 전원위원회에서는 특위 종료 시 북한 인권 관련 긴박한 현안은 기존의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됐지만 결국 특위 연장이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남북 간 화해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 들어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특위 운영 기간 연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2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바 있습니다.

인권위 사무처는 북한인권특위 연장 필요성의 근거 중 하나로 ‘대외적으로 위원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 및 중요성을 부각’할 수 있다는 점을 꼽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