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중국 내 북한 국적자를 송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회원국과의 관여를 통해 북한 국적자를 강제로 송환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11일 중국 등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의 상황을 가능한 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OHCHR follows, as far as possible, the situation of escapees from the DPRK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China where many are located).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는 이날 중국 내 탈북민의 현 상황과 이들의 강제송환 가능성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히 탈북 여성과 여아가 결혼 등을 위해 인신매매를 당하는 문제, 탈북민이 일터에서 노동, 건강, 안전 관련 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 이들의 강제송환 문제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We have concerns over issues including cross-border trafficking of women and girls for marriage and other purposes, the failure to apply national laws regulating labour and health and safety at work, and the forced repatriation of individuals from these countries).
그러면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수년간 발표한 보고서, 언론 그리고 회원국들과의 양자 관계에서 이러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As a UN agency, we have raised these concerns publicly in our reports over many years, in the press, as well as bilaterally with our Member States, with the aim of effecting change).
특히 회원국들과의 관여를 통해 자국 내 북한 국적자를 임의적 구금, 고문,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시킬 수 있는 강제송환을 강행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the Office engages with Member States urging them not to forcibly return the DPRK nationals as it exposes them to arbitrary detention, and to the personal and real risk of irreparable harm, such as torture, gender-based violence, including sexual violence, and othe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일각에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중국 정부에 탈북민을 강제로 송환하지 말 것을 보다 적극적이고 명시적으로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의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12개 북한인권단체들은 이날 볼커 튀르크(Volker Türk)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중국 정부에 탈북민 대상 강제실종과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개별 난민지위 심사 절차(procedure for the individualized determination of the refugee status)를 시행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의 탈북민 대상 강제실종과 강제송환 정책에 대한 튀르크 대표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침묵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노골적이고 일상적인 정치화(blatant, casual politicization)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최근 발표한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를 보면 중국 관련 언급을 피하려는 모습이 역력한데다 서울사무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북한인권단체들의 행사 참여를 거절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의 말입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지난 3월 발간된 OHCHR의 북한의 납치·강제실종 관련 보고서 같은 경우 강제북송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권고 내용을 봐도 오히려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내용이 더 많고 중국을 명시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난 3월 제네바 인권이사회에 보고한 내용을 봐도 탈북여성 인신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인신매매가) 벌어지는 건 모두가 아는데 굳이 '인접국(neighboring state)'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써놨거든요. 어떻게든 중국에 대한 언급을 피하려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북한이 오는 9월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앞서 국경 통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중국에 ‘불법이민자’로 분류되어 구금 중인 탈북민의 강제송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탈북민 대상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묻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이날 복수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주중 대사관에 수용 중인 북한 유학생 수백명을 조만간 북한으로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하며 중국에서 범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북한 인력도 이번에 함께 송환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0일 중국 내 소식통을 인용해 연변에 파견된 북한 회사들이 당국의 지시에 따라 정신 이상 증상을 보이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노동자 명단을 작성해 제출했고 이들이 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