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스 “북 어린이 복지법 제정 환영”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3.01.16

앵커: 미국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제정된 ‘2012 북한 어린이 복지법’과 관련해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북한 어린이를 돕는 첫 걸음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9월 하원에서 처리된 ‘2012 탈북고아 입양법안’을 발의했던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15일 상원의 일부 수정을 거친 이번 ‘2012 북한 어린이 복지법’ 발효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번 법 제정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With this law we have taken an important step in helping North Korean children, some of the world's most endangered children.)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이며 북한 주민들은 무자비하고 잔인한 정권 하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또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탈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자신은 물론 자식들까지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법 제정 촉구 활동을 펼쳤던 북한자유를 위한 한국교회연합(Korean Church Coalition for North Korean Freedom)의 손인식 대표간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법이 중국 내 북한 고아들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손인식 대표간사: 대통령까지 서명한 것은 이젠 미국이 북한 탈북자들이나 입양되어야 할 비참한 무국적 탈북 고아들이 인간 대접을 받고 인권을 존중받게 하는 정식 법률이 발효됐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2012 북한 어린이 복지법’은 북한에서 수십만 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고통 받고 있고 외국에 거주하는 북한 어린이들과 부모 한 명이 탈북자인 경우 그 자녀가 주변국에서 무국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무장관은 이러한 북한 어린이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그 가운데는 이들의 즉각적인 보호를 위해 가족상봉이나 입양을 주선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 미국 국무장관이 지명한 관리가 외국을 떠도는 북한 어린이들의 실태와 권익 증진 방안, 또 미국 가정에서 북한 어린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미국 상, 하원 외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재외 북한 어린이들의 거주국을 상대로 무국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노력과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재외 북한 어린이들의 가족 상봉을 지원하는 노력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KCC)의 손인식 대표간사는 앞으로 이 법이 이행되면서 탈북 고아들의 미국 내 입양이 촉진되고 이들의 인권이 나아지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했습니다.

손인식 대표간사: 일단 법률이라는 길이 열리고 난 다음에는 시행 법령에 의해 계속 문을 열어놓고 또 한국교회연합(KCC)이나 함께 일해 온 민간단체(NGO)들이 연방 의회와 국무성에 압력과 청원을 지속적으로 넣어 북한인권법 사례처럼 이 법도 앞으로 효과가 날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의 샘 김 사무총장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어린이 복지법’ 이행 촉구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면서 오는 7월 중순 경 관련 민간단체들과 함께 워싱턴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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