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미국 의회가 시리아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도운 나라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막는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미 하원에 제출돼 외교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시리아 제재 및 자유화 법안(Syria Accountability and Liberation Act, HR2332)은 시리아의 재래식 무기와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획득을 도운 나라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세계은행과 IMF 등 모든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반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발의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의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미사일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획득을 다른 나라가 돕는 것을 막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위반한 나라에 대해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원조와 교역을 중단할 것을 이 법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시리아가 무기를 개발하도록 도운 나라에 대해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막도록 규정하고 있어 IMF와 세계은행에 북한을 가입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 법안은 이외에도 미 행정부가 시리아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동시에 시리아를 민주화시키는 노력도 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5만 달러 이상을 시리아의 에너지 개발에 투자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스-레티넌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102명의 공동발의자를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시리아를 제재하고 시리아를 도운 나라도 제재하도록 규정한 법안을 미 의회가 곧 제정할 것으로 예상돼 미국과 북한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