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초점] “북, 추가합의 통해 기존 핵무기 모두 신고, 폐기해야” - 김태우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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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이 시간에는 남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실의 김태우 책임연구위원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김태우 박사는 북한이 6자회담 2.13합의를 지키는 것에 더해 기존 핵무기와 핵물질도 모두 신고하고 또 폐기해야만 하지만, 미국이 이와 관련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김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북미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가 곧 열릴 예정이고 이번 회의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어떤 성과를 예상하나?

외형적으로는 주목을 받을 이유가 있다. 북한이 2.13합의를 이행하겠다고 누차 확인했고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도 대체로 북한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크게 기대할 것이 없을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게는 이라크, 아프간, 이란 핵문제 등 소위 우선순위 문제들이 많이 있어 북한이 일단 2.13합의를 지키는 틀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 북한 문제는 뒷전으로 밀어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실무그룹회의에서 주요 의제는 뭐가 될까?

일반적인 큰 의제는 전반적인 북미수교 문제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 대적성국 교역 대상 종료 문제, 거기다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등이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핵목록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논의하고 싶을텐데?

당면한 것이 2.13합의 이행문제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당연히 많이 논의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관련 신고와 검증 범위를 확대하려고 할 것이고 북한은 되도록 제한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미국 쪽은 원하는 만큼 수확을 얻기 어렵다. 그 이유는 6자회담 2.13합의 자체가 북한의 광범위한 핵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얘기해서 북한으로서는 모든 핵시설, 광범위한 신고와 검증을 받을 법적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를 무척 원하고 있는데?

테러지원국 문제는 미국이 조금 신축성을 보일 수도 있다고 본다. 해제 용의를 표명하는 조치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13합의 내용을 주시하고 있다. 2.13합의 내용은 북한이 기존에 들어난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것이지 북한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핵무기나 플루토늄을 폐기하거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규명하는 내용과는 무관하다. 2.13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 하더라도 북한은 여전히 일정 수준의 핵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아직 테러지원국 문제도 해제할 단계가 안됐다고 본다.

앞서 이달 중순 중국 선양에서 열렸던 6자회담 비핵화 관련 실무회의에서 북한은 핵목록 신고 대상을 영변 핵시설 3개로 제한하고 핵무기는 신고대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사실 2.13합의 자체가 그런 것이다. 합의 내용에 그것 외에는 들어있지 않다.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시설만 의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핵심적인 핵무기 자체와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또 하나의 핵무기 제조 경로인 우라늄 농축 문제는 처음부터 2.13 합의에 배제돼 있었기 때문에 선양에서의 회의 결과는 당연한 것이고 북한으로서는 추가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이야기를 할 자세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

그래도 북한이 보다 더 성의를 보여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될 수 있지 않을까?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와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를 원한다면 2.13합의를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바로 추가적인 합의를 통해 기존의 핵무기와 플루토늄, 우라늄 농축시설 또 그리고 그 이외에도 핵실험 시설 등 광범위한 북한 핵시설에 대해 공개하고, 신고하고, 폐기하는 합의에 서명을 해야 한다. 부분적인 2.13합의에만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추가적인 핵폐기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북한의 체제변화, 부분적인 개혁개방과 민주화, 인권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들이 병행해서 개선돼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