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채명석
조총련 부동산의 사전 매각을 둘러싼 일본 검찰의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튀었습니다. 일본 검찰은 28일 매각자인 조총련 측을 피해자로, 매입자인 전 공안 조사청 장관 측을 가해자로 인정해 3명을 사기죄로 체포됐습니다.
일본 검찰이 조총련 측이 아니라 공안 조사청 장관 측을 체포한 것은 어떤 이유에 섭니까.
도쿄 지검 특수부가 조총련을 이 번 매각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한 것은 조총련 측이 부동산 거래 중개자에게 건네 준 4억 8천 만 엔의 존재입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의혹이 불거지자 ‘공정 증서 원본 부실 기록’ 즉 조총련 측과 오가카 시게타케 전 공안조사청 장관 측이 중앙본부의 차압을 회피하기 위해 가공 거래를 행한 혐의로 가택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조총련의 넘버 투이자 실권자인 허종만 책임 부의장 등으로부터 사정을 청취한 결과 총련 측이 거래 중개역이었던 부동산 회사 사장에게 4억8천만 엔을 건네 준 사실이 판명됐습니다.
그중 3억5천만 엔은 거래가 성공한 뒤 총련 측이 중앙본부를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불한 집세였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특수부는 이러한 경위로 보아 총련 측이 강제 집행을 모면하기 위해서 가공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토지와 건물을 오가타 측에 매각하려 했다고 판단하고 이번 거래의 피해자로 단정한 것입니다.
반면 오가타 전 공안조사청 장관과 부동산 회사 사장, 전직 은행원 등 3명은 중앙본부의 토지와 건물을 구입할 자금이 없으면서도 총련의 부동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대금도 치르지 않고 등기를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오가타 측의 일련의 행적이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28일 거물 검찰 간부 출신인 오가타를 긴급 체포한 것입니다.
일전해서 조총련 측이 피해자로 인정됨에 따라 이번 거래를 주도한 허종만 책임 부의장에 대한 수사는 종결되는 겁니까.
허종만 책임 부의장이 정리회수기구가 제소한 판결을 한 달 앞두고 강제 집행을 모면하기 위해 중앙본부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사전 매각하려 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일본 검찰은 되사는 조건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형사 문제가 아니라 민사 문제라는 판단에서 허종만 부의장에 대한 수사는 일단 유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종만 부의장이 조은 신용조합의 난맥 경영과 북한 송금 의혹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는 점을 중시하고 그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조총련 산하 조선대학교 교원을 지내다 탈퇴한 뒤 도쿄에서 ‘코리아 국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두진(65)씨는 29일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총련의 최고 간부가 그런 위험한 사기 얘기에 간단히 넘어 간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중앙본부를 매입하기 위해 35억 엔을 외부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었던 조총련의 궁상이 조총련 계 동포사회에서는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두진 씨는 이어 “허종만 부의장에 대해서는 100 명이면 98명은 심하게 욕을 해대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평이 있어도 아무도 그를 어찌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두진 씨의 말입니다.
박두진: 허종만에 대한 책임은 조은 (신용조합) 파탄 때부터 동포들은 괭장하지요. 그러나 김정일이 허종만을 책임 추궁하진 않은 한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밑에서 불만이 있어도 말이죠. 동포들이 개별적으로 모이면 100명 중 98명은 허종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허종만 체재라는 것은 동포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박두진 씨는 이어 “허종만 씨가 조은 파탄의 실질적인 책임자라는 점과 아베 정권 하에서 총련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재일 상공인들이 총련에 대한 출자를 꺼리고 있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