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인권법, 탈북자 수용위해 보다 명료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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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나리

지난 2일 탈북 일가족 4명이 목선을 타고 일본에 도착하면서 일본이 1년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약속한 이 법은 발효한지 1년이 다됐지만, 정작 이번 탈북 일가족은 북한인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해 6월 의원입법으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중 국제적 연대 강화 등에 대해 다루고 있는 제 6조 2항은 “일본 정부가 탈북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해,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됐습니다. 탈북자에 대해 일본 납치피해자와 같은 ‘보호와 지원’을 해준다고 내용입니다.

그러나 법안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북한인권법에 대한 내용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3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의 외무성 등 관계 6개 성청이 탈북자 지원단체를 위해 지난 2월 상담창구를 개설했지만, 일본행을 희망하는 탈북자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 일제 관련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자들의 구호 활동을 위해 애쓰는 일본 내 북한인권단체인 북조선난민구원기금의 가토 히로시 대표는 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인권법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탈북자 수용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Kato: (According to our practice of accepting N.Korean defectors specially limited originated from Japan. So we don't refer any pure N.Korean defectors.)

"일반적으로 일본 정부는 탈북자 중에서 북한에 건너간 재일조선인과 가족들에 대해서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959년부터 25년간 실시된 귀국사업으로 북한에 건너갔던 이들이죠. 따라서 이들을 제외한 탈북자들에 대해선 참고할 만한 근거가 없어 입국허용 사례가 거의 드뭅니다."

가토 대표는 지난 2일 목선을 타고 가까스로 일본에 도달한 탈북 일가족 4명의 경우가 북한인권법 시행 후 발생한 첫 탈북 사례인 만큼, 일본 정부가 북한인권법 적용의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ato: (It's necessary to clarify that. Now among the parliamentarian some opinions are risen to revise this law and some opinions are adopting...)

"북한인권법의 6조 2항의 내용이 더 명확해 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의원들 사이에서도 일부 법안 개정에 대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꼽자면, 탈북자들의 국적에 대한 처리 방안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탈북 일가족 4명이 일본에 정착하기를 희망했다면, 현재 북한인권법으론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완이 시급합니다."

일본 북한인권법에 대해 미국의 민간단체인 아시아정책포인트의 민디 코틀러(Mindy Kotler) 소장도 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에 대해 꼬집었습니다.

Kotler: (It is a political act nothing more and nothing less...)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법안이라는 생각입니다. 일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난민을 가장 안 받아들이는 나라로 악명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탈북자들을 수용하겠다는 북한인권법은 이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향후 순수한 탈북자들을 받아들일 지의 여부는 앞으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정치적으로 통과해야 할 큰 시험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조선난민구원기금의 가토 대표는 지난 1960년 이후 귀국사업 당시 북한으로 간 재일조선인과 그 가족들의 수는 1만 명이었지만, 현재 3배로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