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대북 인도지원법 정기 국회에서 입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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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박성우 parks@rfa.org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이 정기국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법을 입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한 정부 예산의 1 퍼센트, 즉 올해 기준으로 1조 5천억원 상당을 대북 인도적 지원에 사용토록 한다는 게 법안의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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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 - RFA PHOTO/박성우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평화재단과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임시 조치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계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의 경제적 자립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정형근 의원입니다.

[정형근] 식량, 농업, 보건의료 등 인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인도적 지원법을 제안합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을 5년 기간의 한시법으로 하되 법안 연장이 필요하면 평가를 거쳐 시효를 늘리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대통합민주신당>의 이화영 의원은 이 법안을 '환영'한다면서 정기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화영] 한나라당에서 당론으로 잘 채택해 주면, 저희는 반대할 의사가 없고 적극적으로 동의할 생각입니다.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현재 남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액은 남북협력기금의 20 퍼센트 안팎인 연 3천억원 가량입니다. 정형근 의원은 필요한 재정을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해서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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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의 법륜 이사장 - RFA PHOTO/박성우

[정형근] 안정적 재원 조달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확충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북협력기금 집행에서 주먹구구식 지원의 방만한 운영이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성과 계획성, 자금 운영 문제를 개선한다면, 현재 연 1조 5천억원 정도 조성되는 남북협력기금의 상당 부분을 인도적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발표된 시점을 놓고 논란은 있습니다.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이 같은 법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대북 유화정책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겨냥한 대선용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평화재단의 법륜 이사장은 이 법안은 2년 전부터 준비했으며 그간 발표를 위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해서 미뤄왔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법륜] 1년 전에... 작년에 이걸 추진해야 됐는데, 추진하려니 미사일 발사가 터지고, 핵실험이 터지고... 또 봄에 하려니까 하려니 무슨 사건에 정 의원이 연루되고... 그래서 자꾸 연기돼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5년 뒤면 북한의 식량 수급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의 이종무 소장입니다.

[이종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지원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3년 후 북한이 인도적 위기로부터 벗어난 정상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북한은 현재 단기간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에 의해서 자신들의 체제들을 개건할 수 있을만한 시스템과 토대 자체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지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과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지원을 해야지 제대로 된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번 대북 인도적 지원 법안 역시 퍼주기의 연장선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형근 의원은 하지만 인도적 차원의 지원임을 강조하면서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퍼주기식 지원과는 차별화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정형근] 북한 당국 또는 기관에 직접 전달되기 보다는 감시되고 투명한 경로로 수행되어 영유아, 아동, 노인, 임산부 등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며, 취약계층이 북한 어디에 있든 모든 취약 계층에 지원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공후득식 대북 지원방식이 아닌 직접 분배의 투명성과 사후 실태 조사를 하여 국회에 보고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한나라당도 북한을 돕는데는 국가 재정의 1 퍼센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법안은 결국에는 북한이 신뢰할 만한 행동으로 답할 때만 그 의미가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