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임금 체불시 벌금 부과와 영업 정지 통보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북측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1개월 이상 체불할 경우, 벌금 부과와 영업 정지를 하겠다고 개성공단 각 법인장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노재완 xallsl@rfa.org
2009.02.17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북한의 12.1 조치와 군사적 도발 가능성 등과 같은 정세 불안으로 주문량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또 다른 조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 근로자들에게 줄 임금을 체불할 때 벌금을 부과하고 2개월 체불 시에는 영업정지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개월 체불 시 부과되는 벌금은 대략 100달러에서 2000달러이며, 2개월 체불 시 영업정지는 10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는 이와 관련해 "가뜩이나 환율 인상으로 사실상 30~45% 더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번 통보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더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규철 대표의 말입니다.

김규철: 입주 업체들의 강한 반발로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단 북측 입장에선 2월부터 이 조치를 집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표는 "이미 어느 도금업체가 북한 근로자들에게 3개월째 임금을 지불하지 못해 북측의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다"면서 "현재까지 7개 업체가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인은 북측 근로자들을 기업 맘대로 해고할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김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야근 근로자들을 감독하는 관리자들에 대한 임금도 현재 200%에서 300%로 인상하는 방안을 2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북한이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입주 기업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규철 대표입니다.

김규철: 입주 기업들은 "관리직은 불필요하다. 그 리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50% 인상은 무리다"고 말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그동안 북측 근로자 1인당 출퇴근 교통 보조금으로 매월 10달러 중 5달러를 지원했지만 올 1월부터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입주 기업들에게 전액 부담하게 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김 대표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개성공단에는 2월 현재 97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37개 업체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분양을 받은 120여개 업체는 북한의 인력수급이 어려워 공장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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