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노동조건 남한 수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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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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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제프리 숏 (Jeffrey Schott) 선임연구원 - RFA PHOTO/김연호

미국의 영향력 있는 하원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개성공단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제프리 숏 (Jeffrey Schott)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의 노동조건이 남한 수준이 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 세출위원회 산하 무역 소위원회의 샌더 레빈 (Sander Levin) 위원장은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개성공단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빈 위원장은 미국 무역대표부의 수전 슈워브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서, 개성공단의 노동기준이 국제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개성공단제품이 미국시장에서 관세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유수한 민간 연구기관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제프리 숏 (Jeffrey Schott) 선임연구원은 11일 미국주재 남한 대사관 홍보원에서 가진 강연회에서, 레빈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Schott: (He is concerned about how policies would evolved in the future.)

“레빈 위원장은 개성공단 관련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에 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나 그밖의 다른 북한의 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 경우, 남한의 노동조건 정도는 돼야 한다는 점을 확실해 해 두자는 겁니다.”

레빈 위원장 뿐만 아니라 상당수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노동문제 일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숏 연구원은 그러나 개성공단 문제 같은 특정사안에 대해 레빈 위원장 만큼 관심과 이해를 갖고 있는 의원은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개성공단 문제는 당장 처리해야 하는 현안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이 지나야 다룰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 의원들의 관심이 약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행정부가 의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을 요청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이런 상태는 계속될 것이라고 숏 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남한은 지난 4월 자유무역협정협상을 타결하고 현재 양국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협정에서 개성공단 제품과 관련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지정 기준은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과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역외가공 후보지역의 노동, 환경 기준 등입니다.

이 가운데 노동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국제규범 뿐만 아니라 북한지역의 일반적인 기준도 참조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의 노동기준이 북한의 다른 지역보다 낫더라도 여전히 국제규범에 크게 못 미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역외가공 지정 위원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후 1년이 지나면 열리는데, 미국과 남한의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개성공단 외에도 북한의 다른 공단도 요건이 충족되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