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시 중 납북자가족들의 바램
2006.09.01
남한정부와 여당이 8월 31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정기국회 내에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는데 특히 당정은 6.25전쟁 기간 납북자의 경우 전후 납북자와 발생 배경이 다르고 납북과 입북을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이법 법률안에는 제외키로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회장은 ‘전쟁시 납북이나 월부이냐는 정부 편찬 자료가 있기 때문에 흑과 백이 명확한 사안’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회견에는 서울에서 RFA 이현기기자입니다.
납북피해자 지원법과 관련 31일 당정협의가 있었는데 이법 법률안에는 제외키로 했는데 직접 당사자인 협의회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미일 회장: 먼저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대한민국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그분들이 잘못 되었을 때에는 잘못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생 배경은 전시는 전쟁중이고 전후는 평화시라는 걸 이야기하는 데 정부는 1948년에 세워 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시와 전후로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라 똑같이 전시도 정부가 다뤄야 된다고 저희들은 강력히 주장을 하구요. 입북의 경위는 저희들은 당시의 월북과 납북은 흑과 백의 차이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명히 납북된 사람은 우리 측에 적극 동조한 사람이고, 월북한 사람들은 적과 동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명부가 혼란스런 와중에서도 얼마나 그 문제가 급박했으면 명단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것이 확실한 월북과 납북의 근거자료가 되구요. 그 다음 우리 가족들이 경찰서에도 신고를 했고 동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서가 또 중요한 가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시 납북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에 대한 협의회차원의 건의가 있다면 해 주시지요?
이미일 회장: 저희들이 이미 제안을 했는데요. 정부가 읍면동사무소의 행정기관을 이용을 해서 신고를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단 신고를 받기 전에 전시납북자 특별법 마련과 또한 대북협상에서의 생사와 소재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로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신고를 받는다는 그런 홍보를 한 후에 신고를 받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시 납북자가족들은 어떤 바램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시지요?
이미일 회장: 저희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대북협상에서 저희 가족들의 안부(생사와 소재 파악)입니다. 그것이 벌써 2002년 9월 남북 적십자 간에 합의를 하고 후에도 수차례 합의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만 한다고 했고 첫째가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은 56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살아남아 있기가 힘든 마지막 최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뜨고 나면 더 이상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부친의 생사확인과 사망일자 그 분이 어떻게 사셨으며 가족들은 있는지 어디에 묻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저희 가족회에서 바라는 것은 명예회복입니다. 저희들은 나라에 헌신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많은 기반을 닦으신 분들로 아직 대한민국 역사에서 기억조차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의 기반을 바르게 세우고 그분들을 한국 근대사에 모셔오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마련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명예회복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주로 될 것인데요. 저희들은 또 연좌제를 많이 겪었습니다. (80년대 까지는 이런 문제!) 크게 말해서 대북협상에서 생사소제 파악 등의 결과를 알려 주는 것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 등 두 가지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이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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