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미 재무부의 금융기관과의 거래 금지 결정에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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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과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모두 금지한다고 발표한 직후 불복 의사를 보여 오던 방코델타아시아측이 16일 공식적으로 미 재무부에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은 16일 성명을 통해 미국 재무부의 행정규제 결정에는 구체적인 사실이 결여됐으며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조치를 당하게 됐다며 이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행은 그 동안 북한의 돈세탁과 달러위조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벗기 위한 다양한 개선조치를 취했지만, 미국 당국이 이를 모두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명은 재무부가 은행에 취한 행정규제 결정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분쟁에서 비롯된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미국 법률회사 헬러 어만(Heller Ehrman)의 조셉 맥로린 변호사는 성명에서 ‘이번 이의 제기를 통해 본 은행은 일체의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나 모든 증거에 대한 공정한 심리를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달 14일 지난 1년 반 동안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조사한 결과 이 은행이 북한의 여러 불법행위는 물론 대량살상무기 확산에도 연루됐음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무부는 북한의 달러 위조와 담배 위조, 마약거래, 돈세탁 등 각종 불법행위를 도운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무부는 지난 달 30일 이후부터 미국 금융기관과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간의 거래를 일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몰리 밀러와이즈 대변인은 그러나 당시 재무부의 행정규제에 대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애국법 311조에 따라 미국 연방법원에서 재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와이즈 대변인은 또 이번 행정 규제가 효력을 발생하기에 앞서 30일 안에 은행 주인과 경영진이 바뀔 경우 은행에 대한 행정규제를 철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친 바 있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장기적으로 책임있는 주인과 경영진 손에 넘어가고 개혁 조치들을 취한다면, 재무부도 이번 결정을 재검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라트비아의 멀티방카 은행도 재무부의 행정규제안에 올랐다가 시정조치를 이행한 후 규제 대상에서 풀린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은 미국 재무부로부터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받은 뒤 경영이 급속히 악화돼 2005년 9월부터는 마카오 금융당국의 법정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마카오 당국은 이 은행에 2천5백만 달러 상당의 북한 자금을 동결했다가 최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