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임업법’을 새로 채택하고 산림훼손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면서 주민들이 난방용 화목을 구하지 못해 추위에 떨고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14일 ”지난 4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12차전원회의에서 ‘임업법’이 새로 제정된 것과 관련해 산림보호에 대한 새로운 규정들이 각 지방에 하달되었다”면서 ”산림자원유지와 관련해 국가의 허가없이 산림을 도벌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통제가 크게 강화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번에 기존의 산림자원보호법보다 대폭 강화된 ‘임업법’이 새로 나오면서 주민들이 땔감마련을 위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었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도 대폭 강화되었다”면서 ”겨울이 되면 하루하루 산에 가서 난방과 취사를 위한 땔나무를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땔감을 구해야 할지 몰라 걱정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기존에는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산에 가서 땔나무를 하는 것에 대해 과도하게 산림을 훼손하지 않으면 산림단속초소에서도 눈감아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힘들어도 겨울에 산에 가면 땔감을 장만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새로 ‘임업법’이 제정되면서 주민들이 허가없이 산에 들어가 땔나무를 하는 행위도 체제에 반발하는 고의적인 산림훼손행위로 보고 엄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임업법이 새로 나오면서 산림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자 청진시 장마당들에서 장작과 석탄값이 크게 뛰어올랐다”면서 ”12월 들어 시장에서 장작 한 립방(1㎡)에 내화 16만원, 석탄 한 구루마(손수레)에 14만원으로 전달보다 배로 뛰어올랐지만 사겠다는 사람은 많고 물량은 제한되어 있어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같은 날 ”양강도의 경우, 대부분의 주민들이 땔감으로 나무를 사용하고 있어 연료문제가 식량보다 더 긴박한 초미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리적으로 제일 추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조건에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땔감문제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산에서 나무를 하는 것에 대한 일방적인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주민들 속에서는 이번에 제정된 ‘임업법’을 두고 산림황폐화의 직접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지금에 와서 새로운 법이나 내놓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주민 통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도시가스나 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산림훼손을 막는 길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