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피난처 찾는 탈북난민들 (1부)


2006.02.21

자유아시아방송의 취재결과 독일과 영국,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 서유럽 7개국은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약 280명의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먼저 유럽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신청과 획득 상황, 또 그와 관련된 경향에 대해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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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국가들의 각종 통계자료를 종합하고 있는 Eurostat (http://epp.eurostat.cec.eu.int) 의 국가별 난민지위 신청 자료 (일부) - PHOTO courtesy of Eurostat

탈북자들이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난민지위를 신청한 나라는 독일로 밝혀졌죠?

그렇습니다. 독일 난민당국(Federal Office for Migration and Refugees(Bundesamt fur Migration und Fluchtlinge, BAMF))의 클라우디아 뫼비스(Claudia Mobus) 공보관은 최근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수차례 접촉을 통해 독일의 탈북자 난민지위 신청 현황과 지위 획득 현황 등을 비교적 소상히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455명의 탈북자들이 독일정부에 난민지위를 신청했습니다. 독일 난민 당국은 이들 중 모두 232명에게 제네바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지위나 그에 상응하는 보호조치(guarantee protection)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정부는 163건의 탈북자 난민 지위 신청은 기각했고 또 43건의 난민지위 신청서는 탈북자들이 더 이상 난민지위 신청 과정을 계속 진행하기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심사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5년 이전 독일에서 북한 국적자의 난민지위 관련 상황은 어떻습니까?

뫼비스 공보관은 북한이 식량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전인 지난 1989년부터 1994년까지의 북한 국적자의 독일 난민지위 신청 현황도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모두 13명의 북한 국적자가 독일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했고 그 기간 동안 11건의 신청서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뫼비스 공보관은 그 결과 5건은 기각됐고 5건의 경우 신청과정이 중단됐다고 밝혔지만, 나머지 1건의 판정결과에 대해선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신청 건수가 2000년에 최고치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독일에서의 탈북자 난민지위 신청의 경향을 살펴보면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는 매년 10명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99년부터 크게 늘어나 99년에 66명, 2000년에는 92명, 2001년에는 84명, 2002년에는 82명의 탈북자들이 독일에 난민지위를 신청했습니다. 그 후 2003년에는 24명, 2004년에는 32명 그리고 2005년에는 약 10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탈북자들이 영국에 가서 난민신청을 한 경우도 적지 않죠?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각종 통계자료를 종합하고 있는 Eurostat (http://epp.eurostat.cec.eu.int) 등 공식 통계자료에 따르면, 영국에는 지난 96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120명 가량의 탈북자가 난민지위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98년 3명, 99년에 12명, 2000년에 16명, 또 2001년에 2명, 그리고 2002년과 2003년이 각각 15명씩입니다. 또 2004년에는 26명, 2005년에는 약 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영국 당국이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지위 판정을 늘리고 있다죠?

특이한 점은 최근 2004년 이후 영국에 탈북자의 난민 신청 건수가 한 해에 25건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영국 난민당국도 갑자기 많은 판정 결과를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난민당국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 동안에만 약 85건의 난민지위 부여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중 약 25명의 탈북자에게 제네바 난민협정에 따른 난민지위(약 10명)나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지위에 상응하는 지위(약 15명)를 부여했고 약 50건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영국의 난민 관련 기관에도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 난민 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스웨덴도 영국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죠?

네, Eurostat 등 공식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은 특히 작년부터 북한인 난민지위 판정에 대해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2005년 1월과 2월에만 약 35건에 대한 판정을 내렸는데 그 중 약 30건은 기각했고 약 5건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난민지위인 임시지위(Other Non-Status Decision)를 부여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2005년 2월 현재 모두 약 85건의 북한 국적자의 난민지위 신청서가 스웨덴 난민 당국에 계류(pending)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와 관련해 스웨덴 이민당국(Migrationsverket)의 마리에 앤데르슨(Marie Andersson) 공보관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의 수차례 문의에도 불구하고 2004년 말 현재 모두 7명의 북한 국적자가 적법하게 스웨덴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해줬습니다.

덴마크에서도 탈북자가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는데 어떻습니까?

덴마크 이민당국(Ministry of Refugee, Immigration and Intergration Affairs)의 토마스 하더 라스무센(Thomas Harder Rasmussen) 공보관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수차례 접촉에서 북한 출신으로 덴마크 국적자는 지난 2005년 현재 모두 15명, 그리고 북한 국적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덴마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3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민감한 문제라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4년 동안 2명의 북한 국적자가 덴마크 당국에 난민지위 신청을 했다는 사실만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 정부 공식 통계자료(www.statbank.dk)에 따르면, 덴마크 당국은 지난 2000년과 2002년에 각각 2명과 5명, 합쳐서 7명의 북한 국적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면서 덴마크 영주권을 발급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덜란드 난민위원회(Dutch Council for Refugees)의 애너리케 데카(Annerieke Dekker) 공보관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98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35명의 북한 국적자들이 네덜란드 당국에 난민지위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하게는 98년 2명, 99년 5명, 2000년에 8명, 2003년에 6명, 2004년에 8명, 그리고 2005년에 6명입니다.

그 중에서 2002년에 4명, 2003년과 2004년 각각 1명씩 모두 6명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네덜란드 정부 공식 통계자료(http://statline.cbs.nl)에 따르면 북한 국적자로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2005년 현재 29명에 이릅니다.

노르웨이와 벨기에 등 그 밖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노르웨이 난민당국 관계자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 2003년과 2005년 각각 한 명씩 모두 2명의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북한 난민의 수가 노르웨이에 너무 적기 때문에 이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자세한 설명은 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벨기에 난민관련 당국자는 이미 지난 1월, 1993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12명의 신청자 중 6명의 북한 국적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 측에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Eurostat에 따르면, 지난 93년부터 2003년까지 비록 모두 1명 내지 2명에 그치고 있지만 스위스와 그리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또 스페인에도 북한 국적자들이 난민지위를 신청했습니다.

양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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